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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성과활용정보의 관리시스템에 있어서,각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활용정보를 입력받는 성과활용정보 입력부;및상기 성과정보입력부에서 입력받은 상기 성과활용정보를 분석하는 성과활용정보 분석부를 포함하며,상기 성과활용정보는 활용실적,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및 사회인프라성과로 구분되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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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활용실적은,활용구분, 활용여부, 지원노력도 및 지속예상시간을 포함하며,상기 활용구분은 (1) 원자력/수력/신재생 분야 기술확보, (2) 원자력/수력/신재생 분야 인허가해결, (3) 원자력/수력/신재생 분야 정책수립 및 (4) 발전소 현안해결, 발전소 성능개선, 설비 국산화로 분류되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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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과학기술적 성과는,기술수준, 기술파급, 기술개선, 기술혁신, 기술제품화, 실용화를 포함하며,상기 기술파급은 (1) 원자력/수력/신재생 분야 국내외 적용, (2)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설비 적용 및 (3) 상당한 예산/인력으로 타 설비 적용, 확대적용 불가로 분류되고,상기 기술혁신은 (1) 원자력/수력/신재생 연계 표준획득, (2) 원자력/수력/신재생 검사(평가)절차 및 기준수립, (3)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 설비 신뢰도 향상, (4)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 설비 프로세스 개선, (5)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 운영관리 개선 및 (6)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 효율 향상으로 분류되고,상기 기술제품화는 (1) 원자력/수력/신재생 설비 및 시스템(S/W) 확보, (2)시제품 제작, (3) 실증완료 제품생산 및 (4) 공인인증 획득으로 분류되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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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경제적 성과는,현장실용화, 환경개선 및 수입대체비용/기술이전을 포함하며,상기 현장실용화는 (1)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 발전량 증가, (2) 소내 소비전력 절감, (3) 원자력(NSSS(1차), 터빈(2차), BOP)/수력/신재생 설비 수명연장, (4) 원자력/수력/신재생 정비비용 절감 및 (5) 위탁용역, 투입인력, 기타경비, 기타직접경비 절감로 분류되고,상기 환경개선은 (1) 원자력/수력/신재생 관련 인허가해결, (2) 온실가스 배출비용 절감, (3) 방사선 피폭저감 및 (4) 후속과제 연구비용 절감, 기타 환경개선 비용으로 분류되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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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사회인프라 성과는,협력 R0026#D, 사회적비용 절감 및 연구기자재 공동활용을 포함하며,상기 협력 R0026#D는 (1) 협력기업 신규인력 고용, (2) 협력기업 매출증가 기여 및 (3) 국제협력여부으로 분류되고,상기 사회적 비용 절감은 (1) 정책활용, (2) 에너지산업 기술규격마련, (3) 온실가스/미세먼지 CO2 감축, (4) 무상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컨설팅 및 (5) 사회적 환경/안전피해 예방효과로 분류되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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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연구과제의 담당자에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상기 성과활용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입력 요청부; 및상기 성과정보입력부에서 입력된 상기 성과활용정보를 승인하는 성과활용정보 승인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성과활용정보 분석부는 상기 성과활용정보 승인부에서 승인된 상기 성과활용정보를 분석하는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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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성과활용정보의 관리방법에 있어서,각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활용정보를 입력받는 단계;및입력받은 상기 성과활용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성과활용정보는 활용실적,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및 사회인프라성과로 구분되며,상기 과학기술적 성과는,기술수준, 기술파급, 기술개선, 기술혁신, 기술제품화, 실용화를 포함하며,상기 기술파급은 (1) 원자력/수력/신재생 분야 국내외 적용, (2)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설비 적용 및 (3) 상당한 예산/인력으로 타 설비 적용, 확대적용 불가로 분류되고,상기 기술혁신은 (1) 원자력/수력/신재생 연계 표준획득, (2) 원자력/수력/신재생 검사(평가)절차 및 기준수립, (3)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 설비 신뢰도 향상, (4)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 설비 프로세스 개선, (5)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소 운영관리 개선 및 (6) 원자력/수력/신재생 발전 효율 향상으로 분류되고,상기 기술제품화는 (1) 원자력/수력/신재생 설비 및 시스템(S/W) 확보, (2)시제품 제작, (3) 실증완료 제품생산 및 (4) 공인인증 획득으로 분류되는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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