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1차원 중대사고 분석 코드를 활용하여 격납건물 내 중대사고 시 수소위협을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중대사고 전산해석 코드에 분석 대상 원전과 사고 시나리오를 입력 하여 상기 격납건물 내에 위치하는 격실 별 수소농도와 상기 격납건물의 평균 수소농도를 도출하는 단계; 및상기 격실 별 수소농도에 대한 제1수소농도 기준과 상기 격납건물의 평균 수소농도에 대한 제2수소농도 기준을 이용해 수소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수소농도 기준과 상기 제2수소농도 기준은 동일한 방법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수소위협 여부의 판단은,상기 격실 별 수소농도가 상기 제1수소농도 기준보다 높은지를 판단하는 단계와;상기 격실 별 수소농도가 상기 제1수소농도 기준보다 높으면 상기 격납건물의 평균 수소농도가 상기 제2수소농도 기준보다 높은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4 |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수소위협 여부의 판단은,상기 격실 별 수소농도가 상기 제1수소농도 기준보다 높고 상기 격납건물의 평균 수소농도가 상기 제2수소농도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수소위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5 |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수소위협 여부의 판단은,상기 격실 별 수소농도가 상기 제1수소농도 기준보다 낮거나 상기 격납건물의 평균 수소농도가 상기 제2수소농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화염가속지수와 연소폭발천이지수를 도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
6 |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수소위협 여부의 판단은,상기 화염가속지수 및 상기 연소폭발천이지수가 모두 소정기준 이상이면 수소위협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