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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기초지반에 형성된 기초사석층(10);상기 기초사석층(10)의 중앙 상부에 설치되는 월류벽 구조물(100)로서, 상기 기초사석층(10)의 상면에 설치되는 기초저판(110), 상기 기초저판(110)의 내측에서 상측으로 돌출형성된 내측벽체(120), 상기 기초저판(110)의 외측에서 상측으로 돌출형성된 외측벽체(140), 및 상기 기초저판(110)의 중앙에서 상측으로 돌출형성됨과 아울러, 상기 내측벽체(120) 및 외측벽체(140)에 비해 높이가 낮게 형성된 중앙 벽체(130)를 포함하는 월류벽 구조물(100);상기 월류벽 구조물(100)의 내외측 단부를 지지하도록, 상기 월류벽 구조물(100)의 내외측의 상기 기초사석층(10)의 상부에 형성된 피복석층(20); 및상기 월류벽 구조물(100)의 내측 또는 외측 중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상기 피복석층(20)의 상부에 설치된 다수의 소파블록(30);을 포함하는 2중 월류형 잠제로서,상기 기초저판(110)은,상기 외측벽체(140)와 중앙 벽체(130) 사이에 해당하는 기초저판(110) 구간에 마련되고, 상하 방향으로 관통된 관통홀(111); 및상기 기초저판(110)의 저면에서 상기 관통홀(111)이 형성된 영역보다 내측에 마련되되 내외 방향으로 상기 관통홀(111)이 형성되는 구간과 중첩되지 않는 구간에 배치되고, 기초사석층(10)의 기초사석과 맞물리는 요철홈(112);을 포함하고,상기 내측벽체(120)는, 적어도 외측 상단부에서, 외측을 바라보는 면이 내측을 향하여 상향 경사진 경사벽(121);을 포함하고,상기 외측벽체(140)는,적어도 외측 상단부에서, 외측을 바라보는 면이 내측을 향하여 상향 경사진 경사벽(142); 및상기 경사벽(142)의 폭방향 중앙부에 마련되고 상부로부터 하부로 함몰된 홈 형태를 이루며, 상기 홈이 상기 외측벽체(140)의 중앙부를 내외 방향으로 개구하는 개구부(141);를 포함하는,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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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기초저판(110)의 관통홀(111)은 기초저판의 면적 중 외측에 배치되는 30%의 면적 내에 배치되는,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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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요철홈(112)은 기초저판의 면적 중 내측에 배치되는 70%의 면적 내에 배치되는,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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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요철홈(112)에서 외측에 가까운 측벽부분은 수직면을 이루고,상기 요철홈(112)에서 내측에 가까운 측벽부분은 내측으로 갈수록 하향 경사진 경사면(114)을 이루는,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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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요철홈의 폭은 기초사석층(10)을 이루는 기초 사석의 최소 공칭 길이(l)의 1/2 내지 4배이고, 요철홈의 깊이는 기초사석층(10)을 이루는 기초 사석의 최소 공칭 길이(l)의 1/2 내지 1배인,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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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기초저판(110)의 저면에는 마찰재(115)가 부착된,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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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마찰재(115)는 기초저판의 면적 중 내측에 배치되는 70%의 면적 내에 부착되는,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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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개구부(141)의 폭은 외측벽체(140)의 폭 대비 30~40%인, 2중 월류형 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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