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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성분으로 (a) 렘데시비르(Remdesivir)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니클로사마이드(niclosam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b) 렘데시비르(Remdesivir)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시클레소나이드(cicleson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또는 (c) 시클레소나이드(cicleson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니클로사마이드(niclosam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 치료 또는 억제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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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r SARS-CoV), 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COVID 19,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or SARS-CoV-2)인,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 치료 또는 억제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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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렘데시비르(Remdesivir)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니클로사마이드(niclosam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b) 렘데시비르(Remdesivir)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시클레소나이드(cicleson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또는 (c) 시클레소나이드(cicleson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과 니클로사마이드(niclosamide)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의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을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개체에게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 감염증의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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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사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or SARS-CoV), 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COVID 19,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or SARS-CoV-2)인,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 감염증의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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