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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내지 제N(N은 자연수)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각각의 관할 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영업용 및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통해 산출되는 상기 제1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내지 제N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각각의 물 사용량의 합에 대한 제1 정보가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로 저장된 물 사용량 저장부;상기 제1 하수처리시설 내지 상기 제N 하수처리시설 각각의 물 유입량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상기 제1 하수처리시설 내지 상기 제N 하수처리시설 각각의 물 유입량에 대한 제2 정보가 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로 저장된 물 유입량 저장부; 및상기 제1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내지 상기 제N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각각에 대한 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 상기 제1 정보 및 상기 제2 정보를 기초로 하여,상기 제1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 내지 상기 제N 하수처리시설의 관할 구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관련 우선 순위를 산출하는 우선 순위 산출부;를 포함하며,상기 우선 순위 산출부는,소정 기간 동안의 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 상기 제1 정보와 상기 제2 정보 간의 갭의 크기 및 상기 갭의 분포도를 기초로 하여, 상기 하수관거 정비 관련 우선 순위를 산출하고,상기 갭의 크기 및 상기 갭의 분포도는,하기 식 1 내지 식 3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산출되며,[식 1]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에 대한 ((제2 정보-제1 정보)/제2 정보)*100)의 상기 소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식 2]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에 대한((제2 정보-제1 정보)/제2 정보)*100)의 절대값의 상기 소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식 3]((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 상기 제2 정보의 상기 소정의 기간 동안의 총합)-(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 상기 제1 정보의 상기 소정의 기간 동안의 총합)/(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 상기 제2 정보의 상기 소정의 기간 동안의 총합))*100상기 우선 순위 산출부는,상기 식 1이 적용되는 경우, 도출되는 평균값의 절대값이 가장 큰 구역을 하수관거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으로 산출하고,상기 식 2가 적용되는 경우, 도출되는 평균값이 가장 큰 구역을 상기 하수관거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으로 산출하며,상기 식 3이 적용되는 경우, 도출되는 값의 절대값이 가장 큰 구역을 상기 하수관거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으로 산출하되,상기 하수관거 정비 관련 우선 순위로 산출된 관할 구역에 대하여, 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 상기 제1 정보가 상기 미리 정해진 기간 단위 별 상기 제2 정보보다 작은 경우가 크거나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 불명수의 유입에 의한 결과로 판단하여 분류식화 정비 구역으로 결정하고, 그 반대인 경우, 누수에 의한 결과로 판단하여 누수에 대한 보수 정비 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한 관할 구역 우선 순위 산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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