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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기모델을 통해 폭염 여부의 판단을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는 임계값설정부(20)와; 상기 임계값설정부(20)를 통해 결정되는 상기 임계값에 대하여, 상기 대기모델의 각 앙상블멤버의 일 최고기온이 상기 임계값을 넘는지에 따라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폭염발생예측부(30)를 포함하며,상기 폭염발생예측부(30)는, 시작일로부터 적어도 10일의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며,상기 임계값설정부(20)는, 해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재분석자료로부터 최근 30년동안의 일 최고기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와 최근 3년동안의 일 최고기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는 해외재분석자료연산부(21)와;상기 해외재분석자료연산부(21)로부터 도출되는 관계를 통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상기 대기모델의 최근 3년동안의 일 최고기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로부터 최근 30년동안의 일 최고기온에 대한 90분위수를 추정하는 대기모델연산부(22)와;상기 대기모델연산부(22)를 통해 추정된 상기 대기모델의 최근 30년동안의 일 최고기온에 대한 90분위수를 임계값으로 결정하는 임계값결정부(23)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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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폭염발생예측부(30)는, 전체 앙상블멤버들의 수 중 일 최고기온이 상기 임계값을 넘는 앙상블멤버들의 수의 비율을 통해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폭염발생확률산출부(31)와, 상기 폭염발생확률산출부(31)를 통해 산출된 폭염 발생 확률이 미리 설정된 값 이상인 경우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하는 폭염발생예보결정부(3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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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폭염발생예보결정부(32)는,상기 폭염발생확률산출부(31)를 통해 산출된 폭염 발생 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폭염 발생을 예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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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폭염발생확률산출부(31)는, 상기 대기모델의 적어도 10일 이상의 중기예보가 가능한 25개의 앙상블멤버들을 통해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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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해외재분석자료연산부(21)는, 상기 해외재분석자료의 최근 30년 동안의 일 최고기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의 90분위수 값이 최근 3년동안의 일 최고기온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에 대응되는 분위수를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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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확률밀도함수는, 각 연도별 7월 및 8월의 일별 최고기온들에 대한 값들을 변수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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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확률밀도함수는, 상기 대기모델의 49개 앙상블멤버들 각각에 대한 각 연도별 7월 및 8월의 일별 최고기온들에 대한 값들을 변수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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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대기모델 및 상기 해외재분석자료 사이의 상이한 격자를 동일화하는 데이터전처리부(10)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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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에 있어서,상기 데이터전처리부(10)는, 상기 대기모델 및 상기 해외재분석자료 중 단일 격자의 넓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기 대기모델을 상기 해외재분석자료의 격자에 내삽하여 동일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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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대기모델은,기상청에서 제공하는 EPSG(Ensemble Prediction System for Global)이며,상기 해외재분석자료은,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JRA-55(Japanese 55 year Reanalys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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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기모델을 통해 폭염 여부의 판단을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는 임계값설정부(20)와; 상기 임계값설정부(20)를 통해 결정되는 상기 임계값에 대하여, 각 앙상블멤버의 일 최고기온이 상기 임계값을 넘는지에 따라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폭염발생예측부(30)를 포함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을 통한 폭염 중기예보 방법으로서, 상기 임계값설정부(20)를 통해 폭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임계값을 설정하는 임계값설정단계(S200)와; 상기 임계값설정단계(S200)로부터 도출된 상기 임계값을 기준으로, 상기 폭염발생예측부(30)를 통해 상기 대기모델의 각 앙상블멤버들이 상기 임계값을 넘는지에 따라 시작일로부터 적어도 10일동안의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폭염발생확률산출단계(S300)와; 상기 폭염발생확률산출단계(S300)를 통해 도출된 시작일로부터 적어도 10일동안의 폭염 발생 확률로부터 미리 설정된 확률 이상인 경우 폭염을 예보하는 폭염예보단계(S400)를 포함하며,상기 임계값설정단계(S200)에 앞서, 임계값 설정을 위한 상기 대기모델과 해외재분석자료 사이의 격자를 동일화하는 데이터전처리단계(S100)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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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상기 데이터전처리단계(S100)는, 상기 대기모델을 및 해외재분석자료 중 단일 격자의 넓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기 대기모델을 상기 해외재분석자료의 격자에 내삽하여 동일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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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대기모델을 통해 폭염 여부의 판단을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는 임계값설정부(20)와; 상기 임계값설정부(20)를 통해 결정되는 상기 임계값에 대하여, 각 앙상블멤버의 일 최고기온이 상기 임계값을 넘는지에 따라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폭염발생예측부(30)를 포함하는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을 통한 폭염 중기예보 방법으로서, 상기 임계값설정부(20)를 통해 폭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임계값을 설정하는 임계값설정단계(S200)와; 상기 임계값설정단계(S200)로부터 도출된 상기 임계값을 기준으로, 상기 폭염발생예측부(30)를 통해 상기 대기모델의 각 앙상블멤버들이 상기 임계값을 넘는지에 따라 시작일로부터 적어도 10일동안의 폭염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폭염발생확률산출단계(S300)와; 상기 폭염발생확률산출단계(S300)를 통해 도출된 시작일로부터 적어도 10일동안의 폭염 발생 확률로부터 미리 설정된 확률 이상인 경우 폭염을 예보하는 폭염예보단계(S400)를 포함하며,상기 임계값설정단계(S200)는, 해외 기상청의 해외재분석자료의 30년간 일 최고기온을 변수로 하는 확률밀도함수의 90분위수의 대응값인 제1기준값을 결정하는 제1기준값결정단계(S210)와;상기 해외재분석자료의 3년간 일 최고기온을 변수로 하는 확률밀도함수의 상기 제1기준값결정단계(S210)를 통해 결정된 상기 제1기준값에 대응되는 분위수인 제2기준값을 결정하는 제2기준값결정단계(S220)와;상기 제2기준값결정단계(S220)를 통해 결정된 상기 제2기준값을 상기 대기모델의 3년간 일 최고기온을 변수로 하는 확률밀도함수에 적용하여 상기 대기모델의 30년간 최고기온분포를 변수로 하는 확률밀도함수의 90분위수를 추정하는 90분위수 추정단계(S230)와;상기 90분위수추정단계(S230)를 통해 추정된 값을 임계값으로 결정하는 임계값결정단계(S2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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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상기 폭염발생확률산출단계(S300)는,전체 앙상블멤버들의 수 중 일 최고기온이 상기 임계값을 넘는 앙상블멤버들의 수의 비율을 통해 폭염 발생 확률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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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에 있어서,상기 폭염예보단계(S400)는,상기 폭염발생확률산출단계(S300)를 통해 계산된 폭염 발생 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폭염발생을 예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폭염 중기예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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