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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구동부가 설치된 보호자 스마트폰 및 GPS모듈이 구성되며 GPS를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구동부가 설치되어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과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피보호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a) 보호자 및 피보호자가 스마트폰의 GPS를 기반으로 길 안내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단계;(b) 피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목적지 및 이동 수단을 설정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경로를 추천하는 단계;(c) 보호자가 추천된 경로를 안심 경로(1)로 선택하는 단계;(d) 직선의 안심 경로에서 양측으로 일정 거리 범위를 보호 경로 영역(2)으로 설정하는 단계;(e) 이동수단에 따른 피보호자 예상 도착시간을 산정하여 보호자 및 피보호자 스마트폰에 표시하는 단계;(f) 설정된 경로에 따라 피보호자가 이동시작시 피보호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 스마트폰에 송신하여 공유하고, 피보호자가 보호 경로 영역(2) 내에서는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알람을 주지 않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만 공유하며, 피보호자가 보호 경로 영역(2) 이탈시 피보호자에게 경로 이탈 알림 및 보호자에게 경로 이탈 알림을 전달하도록 하는 단계;(g) 피보호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내를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 위치기반 안전경로 길안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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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b) 단계에서의 추천 경로는 피보호자의 현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지름으로 하는 원형의 산정 구간(10)으로 정하고, 산정 구간(10) 내에서 장애물을 블럭화하여 목적지까지의 모든 가능 경로를 직선으로 산정하고 모든 경로 중 목적지 까지의 최단거리의 경로를 추천 경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 위치기반 안전경로 길안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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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에 있어서, (d) 단계에서, 보호 경로 영역(2)에서 교차길 마다 교차점(c)으로 지정하고, 피보호자가 보호 경로 영역(2) 내에서 지나칠 수 있는 교차점(c)의 수를 지정하여 최대 이탈영역으로 설정하고,(f) 단계에서, 최대 이탈영역의 범위를 벗어나면 피보호자에게 경로 이탈 알림 및 보호자에게 경로 이탈 알림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 위치기반 안전경로 길안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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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에 있어서, (f) 단계에서, 피보호자가 최대 이탈영역의 범위를 벗어나면 피보호자의 현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재설정하고 재설정된 경로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GPS 위치기반 안전경로 길안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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