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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질 인식장치 및 특수물질 인식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1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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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특수물질 인식장치 및 특수물질 인식방법으로서, 일반적 조사 조건으로는 특수물질에 대한 인식이 어렵도록 극소량의 특수물질을 포함하는 보안 요소가 적용된 보안 제품에 대하여 보안 요소를 인식하여 진정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특수물질 인식 방법과 이에 적용하는 인식 장치를 개시한다.
Int. CL G07D 7/128 (2016.01.01) G06V 10/75 (2022.01.01) G06K 9/00 (2022.01.01) G06V 10/10 (2022.01.01) G07D 7/202 (2016.01.01) H04N 1/00 (2006.01.01)
CPC G07D 7/128(2013.01) G06V 10/75(2013.01) G06K 9/00536(2013.01) G06V 10/22(2013.01) G07D 7/202(2013.01) H04N 1/0022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08173 (2021.01.20)
출원인 한국조폐공사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105454 (2022.07.2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1.01.20)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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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조폐공사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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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일훈 대전광역시 유성구
2 김홍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3 김현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 오현진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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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윤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인호 IP 빌딩 **층(명문특허법률사무소)
2 박건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인호 IP 빌딩 **층(명문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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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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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1.20 수리 (Accepted) 1-1-2021-00772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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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특정 파장의 여기 광 조사에 따라 특정 파장의 방출 광을 방출하는 특수물질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인식 장치가, 제1 여기 광을 조사하여 특수물질로부터 제1 방출 광을 방출시키고, 상기 제1 방출 광의 잔광 시간(Decay Time) 내에 제2 여기 광을 조사하여 특수물질로부터 제2 방출 광을 방출시키는 여기 광 조사 단계; 및상기 인식 장치가, 상기 제1 방출 광의 잔광이 상기 제2 방출 광에 합쳐져 광 세기가 조절된 방출 광을 수광하는 방출 광 수집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물질 인식 방법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여기 광 조사 단계는,상기 제1 방출 광 또는 상기 제2 방출 광의 잔광 시간 내에 상기 제1 여기 광 또는 상기 제2 여기 광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방출 광의 세기를 누적적으로 점차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요소 인식 방법
3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여기 광 조사 단계는,주기적인 펄스 형태의 여기 광에서 선택된 상기 제1 여기 광과 상기 제2 여기 광으로 상기 특수 물질을 조사하되,상기 제1 방출 광 또는 상기 제2 방출 광의 잔광 시간을 기초로 상기 펄스 형태의 여기 광에 대한 조사 주기를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물질 인식 방법
4 4
제1 항에 있어서,상기 방출 광 수집 단계는,상기 여기 광 조사 단계의 수행에 따른 광 세기 조절을 통해 검출 가능 세기의 방출 광이 수광되며,상기 인증장치가, 조사된 여기 광과 수광된 방출 광의 특성을 기초로 상기 특수물질을 인식하는 특수물질 인식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물질 인식 방법
5 5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여기 광 조사 단계는,제1 조사 파장을 갖는 제1 여기 광의 조사에 따라 제1 특수 물질로부터 제1 발광 파장을 갖는 방출 광의 잔광 시간 내에 제2 조사 파장을 갖는 제2 여기 광을 조사하여 제2 특수 물질로부터 제1 발광 파장을 갖는 방출 광을 방출시키며, 상기 방출 광 수집 단계는,상기 제1 특수 물질로부터 방출된 제1 발광 파장의 잔광이 상기 제2 특수 물질로부터 방출된 제1 발광 파장의 방출 광에 합쳐져 광 세기 조절을 통해 검출 가능 세기의 방출 광으로 수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물질 인식 방법
6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인증장치가, 조사된 상기 제1 여기 광과 상기 제2 여기 광의 특성 및 수광된 상기 제1 특수물질의 방출 광과 상기 제2 특수물질의 방출 광의 특성을 기초로 상기 제1 특수물질과 상기 제2 특수물질을 인식하는 특수물질 인식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물질 인식 방법
7 7
제 4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인증장치가, 특수물질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보안 요소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보안 요소 인증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물질 인식 방법
8 8
여기 광을 조사하여 특수물질로부터 방출되는 방출 광을 인식하는 장치로서,제1 여기 광을 조사하여 특수물질로부터 제1 방출 광을 방출시키고, 상기 제1 방출 광의 잔광 시간(Decay Time) 내에 제2 여기 광을 조사하여 특수물질로부터 제2 방출 광을 방출시키는 여기 광 조절 수단; 및상기 제1 방출 광의 잔광이 상기 제2 방출 광에 합쳐져 광 세기가 조절된 방출 광을 수광하여 특수물질을 인식하는 인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 물질 인식 장치
9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여기 광 조절 수단은,상기 제1 방출 광의 잔광 시간 내에 제2 여기 광을 조사하고 상기 제2 방출 광의 잔광 시간 내에 상기 제1 여기 광을 조사하여 상기 방출 광의 세기를 누적적으로 점차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 물질 인식 장치
10 10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여기 광 조절 수단은,여기 광을 생성하는 발광부;여기 광의 조사 주기 또는 조사 시점을 조절하는 여기 광 조절부; 및여기 광을 방출하는 여기 광 방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 물질 인식 장치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여기 광 조절부는,펄스파를 생성하는 펄스 제너레이터; 및펄스파의 주기를 조절하는 변조부를 포함하며,상기 여기 광 방출부는,주기가 조절된 펄스파를 기초로 여기 광을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 물질 인식 장치
12 12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인식 수단의 특수물질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보안 요소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수 물질 인식 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