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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효과가 개선된 데옥시콜산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16581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지방분해 효과가 개선된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DOCA)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DOCA에 친수성 부분인 아미노산이 부가되어 계면활성제와 같이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이 존재하게 되므로 지용성 성분(지방)의 가용화 능력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DOCA에 대한 친수성을 증가시켜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DOCA의 용해도가 증가할 경우 주사제로 제조하기에 용이하고 주입 후 생체 pH 조건에서 침전이 발생하지 않아 염증반응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 지방분해용 주사제로 적용할 수 있다.
Int. CL A61K 31/575 (2006.01.01) A61K 47/18 (2017.01.01) A61K 47/22 (2017.01.01) A61K 47/54 (2017.01.01) A61K 9/00 (2006.01.01) A61P 3/04 (2006.01.01)
CPC A61K 31/575(2013.01) A61K 47/183(2013.01) A61K 47/22(2013.01) A61K 47/542(2013.01) A61K 9/0019(2013.01) A61P 3/0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19398 (2021.02.10)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115413 (2022.08.1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1.02.10)
심사청구항수 2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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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2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전라남도 무안군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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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인산 서울특별시 성북구
2 박진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3 남기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4 배영랑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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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한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 *층(문정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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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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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2.10 수리 (Accepted) 1-1-2021-0173638-38
2 보정요구서
Request for Amendment
2021.02.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21-0029383-95
3 [출원서 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21.03.04 수리 (Accepted) 1-1-2021-0257540-1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DOCA)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지방분해용 조성물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의 유도체 또는 복합체인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미노산은 양이온성 아미노산인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4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양이온성 아미노산은 라이신(Lysine), 알지닌(Arginine), 및 히스티딘(Histidine)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5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아미노산의 허용 가능한 염은 염산염, 나트륨염, 칼륨염 및 암모늄염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옥시콜산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은 염산염, 나트륨염, 칼륨염 및 암모늄염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7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1:0
8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데옥시콜산 및 아미노산의 유도체 또는 복합체; 데옥시콜산 및 아미노산 염산염의 유도체 또는 복합체; 또는 데옥시콜산 나트륨염 및 아미노산 염산염의 유도체 또는 복합체; 중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9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pH가 7
10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카페인, 카페인산 및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11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주사제 조성물인 것인, 지방분해용 조성물
12 12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지방분해용 제제
13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의 유도체 또는 복합체인 것인, 제제
14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1:0
15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보존제; 등장화제; 및 pH 조절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제제
16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제는 주사가능한 제제인 것인 제제
17 17
i)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지방분해용 조성물 또는 제제를 포함하는 제1 콘테이너; 및ii) 상기 조성물을 지방 축적 부위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장치를 포함하는, 키트
18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a)의 조성물 또는 제제는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의 유도체 또는 복합체인 것인, 키트
19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a)의 조성물 또는 제제는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1:0
20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b)의 전달 장치에는 상기 조성물 또는 제제가 미리 적재되어 있는 것인, 키트
21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또는 제제는 주사가능한 제형으로 제공되는 것인, 키트
22 22
a)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용액;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용액을 혼합하여 혼합액을 제조하는 단계; 및 b) 상기 a)의 혼합액을 여과하는 단계, 또는 상기 a)의 혼합액을 여과한 용액을 증발 또는 동결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방분해용 조성물의 제조 방법
23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1:0
24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 이후 교반한 용액에 pH 조절제를 첨가하여 pH를 7
25 25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국소비만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26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데옥시콜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아미노산 또는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의 유도체 또는 복합체인 것인, 국소비만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27 27
제25항의 조성물을 인간을 제외한 개체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국소비만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8 28
제25항의 조성물을 인간을 제외한 개체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방분해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