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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엔테카비어 팔미틴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b)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성 담체를 포함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의 장기지속성 유성현탁 주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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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염산염, 브롬산염, 황산염, 인산염, 질산염, 구연산염, 초산염, 젖산염, 주석산염, 말레산염, 글루콘산염, 숙신산염, 포름산염,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염, 옥살산염, 푸마르산염, 메탄술폰산염, 벤젠술폰산염, 파라톨루엔술폰산염, 캠퍼술폰산염, 나트륨염, 칼륨염, 리튬염, 칼슘염 및 마그네슘염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의 장기지속성 유성현탁 주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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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성 담체는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medium chain triglyceride) 또는 지방산 에스테르 글리세롤류((Glycerin fatty acid ester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의 장기지속성 유성현탁 주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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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성 담체는 프로필렌 글리콜 디카프릴로카프레이트(propylene glycol dicaprylocaprate; Labrafac PG), 트리카프릴린(Tricaprylin), Miglyol 812,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팔미토스테아레이트 EP (propylene glycol monopalmitostearate EP; Monosteol), 프로필렌 글리콜 디라우레이트(propylene glycol dilaurate), 트리미리스틴(Trimyristin),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카프리에이트(propylene glycol monocapryate; Capryol 90) 및 면실유(Cotton seed oil)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의 장기지속성 유성현탁 주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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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안정화제 또는 보존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의 장기지속성 유성현탁 주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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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엔테카비어 팔미틴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조성물 총 100 중량부에 대하여 엔테카비어로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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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내 엔테카비어 팔미틴산의 평균 입자 크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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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카비어 팔미틴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성 담체에 분산시키는 제1단계; 및상기 유성 담체에 분산된 고체 상태의 엔테카비어 팔미틴산을 분쇄시키는 제2단계를 포함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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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유성 담체는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medium chain triglyceride) 또는 지방산 에스테르 글리세롤류((Glycerin fatty acid ester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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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유성 담체는 프로필렌 글리콜 디카프릴로카프레이트(propylene glycol dicaprylocaprate; Labrafac PG), 트리카프릴린(Tricaprylin), Miglyol 812,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팔미토스테아레이트 EP (propylene glycol monopalmitostearate EP; Monosteol), 프로필렌 글리콜 디라우레이트(propylene glycol dilaurate), 트리미리스틴(Trimyristin),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카프리에이트(propylene glycol monocapryate; Capryol 90) 및 면실유(Cotton seed oil)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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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의 분쇄시키는 단계는 상기 유성 담체에 분산된 고체 상태의 엔테카비어 팔미틴산을 마이크로 또는 나노 단위로 분쇄시키는 습식 분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테카비어 지방산 에스테르 유도체 수성현탁액의 안정화 조성물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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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엔테카비어 팔미틴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은 조성물 총 100 중량부에 대하여 엔테카비어로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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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내 엔테카비어 팔미틴산의 평균 입자 크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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