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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제원과 해양 환경 정보를 통해 선박의 안전 항해 영역 도출을 위한 요소를 분석하는 요소분석기능(10);요소분석기능(10)에서 도출된 값을 이용하여 선박과 해저면 사이의 안전거리를 계산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영역을 좌표형태로 도출하는 안전항해영역도출기능(20); 및사용자가 전자해도 상에 안전 운항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 영역을 선택하여 설정하면, 설정된 영역에서 안전항해영역도출기능(20)에 의해 계산된 안전 항해 영역에 대한 좌표를 도출하는 대상영역설정기능(30)을 포함하는, 선박의 연안 항해를 위한 안전항로 영역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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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제원과 해양 환경 정보를 통해 선박의 안전 항해 영역 도출을 위한 요소를 분석하는 요소분석기능(10);요소분석기능(10)에서 도출된 값을 이용하여 선박과 해저면 사이의 안전거리를 계산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영역을 좌표 형태로 도출하는 안전항해영역도출기능(20);사용자가 전자해도 상에 안전 운항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 영역을 선택하여 설정하면, 설정된 영역에서 안전항해영역도출기능(20)에 의해 계산된 안전 항해 영역에 대한 좌표를 도출하는 대상영역설정기능(30); 및안전항해도출기능에 의해 도출된 항해하는 선박 주변 지역의 안전 항해 영역에 해당하는 좌표를 따라 전자해도 상에 간격을 두고 안전 항해 영역과 위험 항해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심블을 표시하는 심벌표시기능(40)을 포함하는, 선박의 연안 항해를 위한 안전항로 영역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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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요소분석기능(10)은 파랑계수, 수심정보, 수선면적, 선박의 센티미터 당 톤수 TPC(Tons Per Centimeter:센티미터 당 톤수), 물의 비중, 배수량, 방형비척 계수, 선박의 속력을 사용하여 안전 항해 영역 도출을 위한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포함하는, 선박의 연안 항해를 위한 안전항로 영역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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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안전항해영역도출기능(20)에서는 물의 비중에 따른 수선면적(Aw)을 계산하고, 수선면적(Aw)과 물의 밀도(SG)를 이용하여 배수량(DT)과 물의 밀도를 이용해 선박의 흘수(Draft)를 계산한 후, 흘수에 파랑의 영향에 따라 파랑계수를 적용하여 선박의 흘수(Draft)와 수심 값(Depth)을 이용하여 선박과 해저면 사이의 거리(d1)를 계산하며, 선체 침하를 반영하여 선체침하와 비중을 고려한 선박과 해저면 사이의 거리(d)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선박의 연안 항해를 위한 안전항로 영역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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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대상영역설정기능(30)에서는 선박과 해저사이의 거리에 대해 위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대상영역설정기능(30)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영역 내에서 안전항해영역도출기능(20)에 의해 계산된 선박과 해저사이의 거리가 설정된 기준값 이하일 경우, 그 영역을 위험 구역 또는 항해 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선박으로 알림전송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선박의 연안 항해를 위한 안전항로 영역표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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