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적어도 하나의 장비, 출입구, 비상구, 시설물, 및 대피로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어 고유식별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비콘, 비콘의 통신 범위 내에 위치하면 해당 비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신하는 휴대용 단말,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콘 및 휴대용 단말과 통신하는 관제 서버를 포함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상기 관제 서버는,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콘에서 전송된 비콘의 고유식별정보, 및 비콘의 통신 범위 내에 위치한 상기 휴대용 단말에서 전송된 비콘의 고유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는 비콘식별정보 수신부;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콘에서 전송된 비콘의 고유식별정보로 각각의 비콘에 대한 비콘식별데이터를 생성하여 비콘식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1데이터베이스 구축부;비상상황 발생 시 상기 비콘식별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한 비콘의 위치에 위험지역정보를 생성하고, 각각의 비콘의 위치에서 위험지역을 회피하는 최단대피경로를 휴대용 단말로 전송하는 비상대피경로 안내부를 포함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관제 서버는 비콘의 통신 범위 내에 위치한 휴대용 단말에서 전송된 비콘의 고유식별정보로 휴대용 단말을 식별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 식별데이터를 생성하여 휴대용 단말 식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2데이터베이스 구축부를 더 포함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시스템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관제 서버는 휴대용 단말 식별데이터에 대응하는 휴대용 단말로 재난정보를 전송하는 재난정보 송신부를 더 포함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시스템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관제 서버는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경보알림장치가 작동하도록 신호를 전송하는 비상경보 알림부를 더 포함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시스템
|
5 |
5
제3항에 있어서,상기 재난정보는 대피안내 메세지, 비상상황 발생 일시, 비상상황정보, 위험지역정보, 최단 대피경로, 위험도, 및 유해물질정보 중 적어도 하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시스템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휴대용 단말은 PC,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및 PDA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시스템
|
7 |
7
적어도 하나의 장비, 출입구, 비상구, 시설물, 및 대피로 중 적어도 하나에 부착되어 고유식별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비콘, 비콘의 통신 범위 내에 위치하면 해당 비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신하는 휴대용 단말,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콘 및 휴대용 단말과 통신하는 관제 서버를 포함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상기 관제 서버는,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콘에서 전송된 비콘의 고유식별정보, 및 비콘의 통신 범위 내에 위치한 상기 휴대용 단말에서 전송된 비콘의 고유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수신하는 비콘식별정보 수신 단계;상기 적어도 하나의 비콘에서 전송된 비콘의 고유식별정보로 각각의 비콘에 대한 비콘식별데이터를 생성하여 비콘식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제1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비상상황 발생 시 상기 비콘식별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한 비콘의 위치에 위험지역정보를 생성하고, 각각의 비콘의 위치에서 위험지역을 회피하는 최단대피경로를 휴대용 단말로 전송하는 비상대피경로 안내 단계를 포함하는 비콘을 이용한 발전소 경보 알림 및 정보 제공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