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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경고 장치 및 불법 주차 경고 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19065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일 기술적 측면에 따른 불법 주차 경고 장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는, 상부면 및 하부 하우징을 포함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 내부 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상부면을 통하여 적어도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센서부 및 상기 센서부에서 감지된 센싱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차량의 주차 여부를 감지하고, 주차 상태로 판단되면 경고음을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르면, 차량의 주차 여부를 오류 없이 확인하고, 차량이 주차한 경우 이에 대한 경고음을 송출함으로써, 차량의 불법 주차를 즉시적으로 정확하게 판별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Int. CL G08G 1/017 (2006.01.01) G08B 21/18 (2006.01.01) G08B 3/10 (2006.01.01) G01H 15/00 (2006.01.01) G01J 1/02 (2006.01.01)
CPC G08G 1/0175(2013.01) G08B 21/18(2013.01) G08B 3/10(2013.01) G01H 15/00(2013.01) G01J 1/0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37394 (2021.03.23)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132284 (2022.09.3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1.03.23)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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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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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오주삼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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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송상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길 **, 매강빌딩*층 에이치앤에이치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초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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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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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3.23 수리 (Accepted) 1-1-2021-0340516-40
2 [출원서 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21.12.14 수리 (Accepted) 1-1-2021-1444977-14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2.02.1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2.05.1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2-0123036-17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2.07.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2-0558509-13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2.08.3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2-0914131-63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2.08.31 수리 (Accepted) 1-1-2022-0914130-17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상부면 및 하부 하우징을 포함하는 하우징;상기 하우징의 내부 공간에 구비되고, 상기 상부면을 통하여 적어도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센서부; 및상기 센서부에서 감지된 센싱 데이터를 기초로,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차량의 주차 여부를 감지하고, 주차 상태로 판단되면 경고음을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주차 경고 장치는, 적어도 상부면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도로에 매설 설치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부는,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차량의 존재 여부를 감지하는 차량 감지 센서; 및소음의 변화를 감지하는 소음 센서;를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4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부는, 상기 상부면의 조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조도 센서;를 더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5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차량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기 소음 센서를 이용하여 기 설정된 시간 내에서 엔진 소음의 변화에 대응되는 소음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주차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6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차량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상기 소음 센서를 이용하여 기 설정된 시간 내에서 엔진 소음의 변화에 대응되는 소음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기 설정된 시간 내에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조도 변화 임계치를 초과하는 조도 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더 이용하여, 상기 주차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7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 감지 센서는,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자성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마그네틱 센서; 및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존재하는 물체와의 거리를 산출하는 거리 센서;를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8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마그네틱 센서에 의하여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자성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기 거리 센서에 의하여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기 설정된 최소값 내지 최대값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물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상부면의 상부에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9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기 설정된 시간 범위가 아닌 시간에서는, 상기 주차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어도 상기 경고음을 송출하지 않도록 설정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
10 10
적어도 상부면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도로에 매설 설치되는 불법 주차 경고 장치에서 수행되는 불법 주차 경고 방법으로서,차량 감지 센서, 소음센서 및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차량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불법 주차 경고 장치의 상부에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1 감지 단계;상기 소음 센서를 이용하여 소음의 변화를 감지하고, 기 설정된 시간 내에서 엔진 소음의 변화에 대응되는 소음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제2 감지 단계;상기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상기 불법 주차 경고 장치의 상부의 조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제3 감지 단계; 및상기 제1 감지 단계 내지 상기 제3 감지 단계에 의한 감지 결과를 조합적으로 이용하여, 상기 불법 주차 경고 장치의 상부에 차량이 주차하였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방법
11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 감지 단계는,상기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기 설정된 시간 내에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조도 변화 임계치를 초과하는 조도 변화가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방법
12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에 차량이 주차하였는지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제1 감지 단계에 의하여 상기 불법 주차 경고 장치의 상부에 차량이 존재하고, 상기 제2 감지 단계에 의하여 상기 엔진 소음의 변화에 대응되는 소음 변화가 발생하면, 상기 불법 주차 경고 장치의 상부에 차량이 주차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방법
13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상부에 차량이 주차하였는지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제2 감지 단계에 의하여 상기 엔진 소음의 변화에 대응되는 소음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상기 제3 감지 단계에 의하여 상기 조도 변화 임계치를 초과하는 조도 변화가 발생하면, 상기 불법 주차 경고 장치의 상부에 차량이 주차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불법 주차 경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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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반사업 스마트 도로조명 정보처리·통신 플랫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