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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 방법에 있어서,위험 객체별 사고 유형 또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른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 각각에 대하여 제2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가로등을 이용하여 상기 도로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위험 객체 존재 여부, 시설물 존재 여부, 스쿨존 상태 여부, 도로 결빙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상기 식별된 도로 상태 정보 및 상기 제1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해당 도로의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와 기준 지수와 비교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재 시점의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제2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는,교통사고 이력자료, 평균 교통량 및 차량의 평균 속도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단계,상기 데이터베이스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조건별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상기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대물피해환산법(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EPDO) 및 사고 발생 빈도를 일반화 선형모형에 적용하여 상기 제2 내지 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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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지능형 가로등의 색상 또는 소리 또는 텍스트를 통해 알람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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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상대적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각각에 대한 사고의 부상, 경상, 중상 및 사망 정도에 따라 상기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하고, 발생된 사고의 횟수를 이용하여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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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단계는,아래의 수학식을 통해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여기서, PRI(Potential Risk Index)는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 은 해당 위치에서의 교통 시설물 여부에 따른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s는 스쿨존 여부에 따른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f는 결빙 여부에 따른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p는 사고 발생 시간대에 따른 제5 위험도 가중치, 는 i번째 출현 또는 식별된 상기 위험 객체에 해당하는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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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해당 도로에 출현된 객체가 차량 단독인 경우, 중대 위반, 일반위반, 안전 운전 위반을 제외한 기타 위반인 경우 상기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인 경우 상기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 아닌 경우, 상기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가 결빙 지역이 아닌 경우, 상기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현재 시간이 주간인 경우 상기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는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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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 이상인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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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위험 객체별 사고 유형 또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른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고,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 각각에 대하여 제2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획득부,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가로등을 이용하여 상기 도로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위험 객체 존재 여부, 시설물 존재 여부, 스쿨존 상태 여부, 도로 결빙 여부를 식별하는 식별부,상기 식별된 도로 상태 정보 및 상기 제1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해당 도로의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연산부, 그리고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와 기준 지수와 비교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재 시점의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며,상기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획득부는,교통사고 이력자료, 평균 교통량 및 차량의 평균 속도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조건별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구축하며, 상기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산출하고, 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대물피해환산법(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EPDO) 및 사고 발생 빈도를 일반화 선형모형에 적용하여 상기 제2 내지 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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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지능형 가로등의 색상 또는 소리 또는 텍스트를 통해 알람을 제공하는 알람부를 더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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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연산부는,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각각에 대한 사고의 부상, 경상, 중상 및 사망 정도에 따라 상기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하고, 발생된 사고의 횟수를 이용하여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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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연산부는,아래의 수학식을 통해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여기서, PRI(Potential Risk Index)는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 은 해당 위치에서의 교통 시설물 여부에 따른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s는 스쿨존 여부에 따른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f는 결빙 여부에 따른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p는 사고 발생 시간대에 따른 제5 위험도 가중치, 는 i번째 출현 또는 식별된 상기 위험 객체에 해당하는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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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해당 도로에 출현된 객체가 차량 단독인 경우, 중대 위반, 일반위반, 안전 운전 위반을 제외한 기타 위반인 경우 상기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인 경우 상기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 아닌 경우, 상기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가 결빙 지역이 아닌 경우, 상기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현재 시간이 주간인 경우 상기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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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 이상인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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