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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19556
  • 담당센터 : 경기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1-8006-157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 방법에 있어서, 위험 객체별 사고 유형 또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른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 각각에 대하여 제2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가로등을 이용하여 상기 도로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위험 객체 존재 여부, 시설물 존재 여부, 스쿨존 상태 여부, 도로 결빙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식별된 도로 상태 정보 및 상기 제1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해당 도로의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와 기준 지수와 비교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재 시점의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잠재적인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함에 따라 정보제공 및 위험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지점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유형별 사고 발생 건 수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유형 사고 개선 접근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위험도를 제공할 수 있다.
Int. CL G06Q 50/10 (2012.01.01) G06Q 50/30 (2012.01.01) G08G 1/00 (2006.01.01)
CPC G06Q 50/10(2013.01) G06Q 50/30(2013.01) G08G 1/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54723 (2021.04.28)
출원인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2453688-0000 (2022.10.06)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22101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1.05.31)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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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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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장정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전교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3 이현미 서울특별시 서초구
4 김태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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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태백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 이노플렉스 *차 ***호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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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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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4.28 수리 (Accepted) 1-1-2021-0494882-57
2 청구범위 제출유예 안내서
Notification for Deferment of Submission of Claims
2021.04.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21-0070017-51
3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1.05.03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1-0512775-93
4 [심사청구]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2021.05.31 수리 (Accepted) 1-1-2021-0623078-58
5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2022.07.07 수리 (Accepted) 1-1-2022-0707336-15
6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2.07.0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7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2.07.13 수리 (Accepted) 9-1-2022-0010124-48
8 예비심사결과통지서
2022.08.1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2-0608190-48
9 면담 결과 기록서
2022.08.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2-0149158-76
10 [기타 의견][특허]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2.08.31 수리 (Accepted) 1-1-2022-0914956-13
11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2.08.3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2-0914955-67
12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2.10.0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2-0759039-69
13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2022.10.11 수리 (Accepted) 4-1-2022-52376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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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이용한 위험도 평가 방법에 있어서,위험 객체별 사고 유형 또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른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 각각에 대하여 제2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가로등을 이용하여 상기 도로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위험 객체 존재 여부, 시설물 존재 여부, 스쿨존 상태 여부, 도로 결빙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상기 식별된 도로 상태 정보 및 상기 제1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해당 도로의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와 기준 지수와 비교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재 시점의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제2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는,교통사고 이력자료, 평균 교통량 및 차량의 평균 속도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단계,상기 데이터베이스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조건별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상기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대물피해환산법(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EPDO) 및 사고 발생 빈도를 일반화 선형모형에 적용하여 상기 제2 내지 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지능형 가로등의 색상 또는 소리 또는 텍스트를 통해 알람을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3 3
삭제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상대적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단계는,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각각에 대한 사고의 부상, 경상, 중상 및 사망 정도에 따라 상기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하고, 발생된 사고의 횟수를 이용하여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단계는,아래의 수학식을 통해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여기서, PRI(Potential Risk Index)는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 은 해당 위치에서의 교통 시설물 여부에 따른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s는 스쿨존 여부에 따른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f는 결빙 여부에 따른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p는 사고 발생 시간대에 따른 제5 위험도 가중치, 는 i번째 출현 또는 식별된 상기 위험 객체에 해당하는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이다
6 6
제5항에 있어서,해당 도로에 출현된 객체가 차량 단독인 경우, 중대 위반, 일반위반, 안전 운전 위반을 제외한 기타 위반인 경우 상기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인 경우 상기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 아닌 경우, 상기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가 결빙 지역이 아닌 경우, 상기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현재 시간이 주간인 경우 상기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는 위험도 평가 방법
7 7
제5항에 있어서,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 이상인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위험도 평가 방법
8 8
교통사고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잠재적 위험도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위험 객체별 사고 유형 또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른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고,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 각각에 대하여 제2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획득부,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가로등을 이용하여 상기 도로에서의 현재 시점에서의 위험 객체 존재 여부, 시설물 존재 여부, 스쿨존 상태 여부, 도로 결빙 여부를 식별하는 식별부,상기 식별된 도로 상태 정보 및 상기 제1 내지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해당 도로의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연산부, 그리고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와 기준 지수와 비교하여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재 시점의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며,상기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획득부는,교통사고 이력자료, 평균 교통량 및 차량의 평균 속도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상기 데이터베이스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조건별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구축하며, 상기 사고 심각도 추정 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산출하고, 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위험도, 대물피해환산법(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EPDO) 및 사고 발생 빈도를 일반화 선형모형에 적용하여 상기 제2 내지 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를 획득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9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판단 결과에 따라 상기 지능형 가로등의 색상 또는 소리 또는 텍스트를 통해 알람을 제공하는 알람부를 더 포함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10 10
삭제
11 11
제8항에 있어서,상기 연산부는,상기 시설물, 스쿨존, 결빙, 발생시간에 각각에 대한 사고의 부상, 경상, 중상 및 사망 정도에 따라 상기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하고, 발생된 사고의 횟수를 이용하여 발생빈도를 산출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12 12
제8항에 있어서,상기 연산부는,아래의 수학식을 통해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를 연산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여기서, PRI(Potential Risk Index)는 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 은 해당 위치에서의 교통 시설물 여부에 따른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s는 스쿨존 여부에 따른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f는 결빙 여부에 따른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 p는 사고 발생 시간대에 따른 제5 위험도 가중치, 는 i번째 출현 또는 식별된 상기 위험 객체에 해당하는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이다
13 13
제12항에 있어서,해당 도로에 출현된 객체가 차량 단독인 경우, 중대 위반, 일반위반, 안전 운전 위반을 제외한 기타 위반인 경우 상기 제1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을 제외한 기타 시설물인 경우 상기 제2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 아닌 경우, 상기 제3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고, 해당 도로가 결빙 지역이 아닌 경우, 상기 제4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며, 현재 시간이 주간인 경우 상기 제5 상대적 위험도 가중치는 1로 설정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14 14
제12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상기 잠재적 위험도 지수가 상기 기준 지수 이상인 경우, 상기 사망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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