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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19765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는 항공기에 장착된 전자광학장비의 시선이 표적방향으로 지향되도록 하는 표적방향 시선 지향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내에 상기 항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비행하는 장착물의 진입 여부에 따라 표적가림 위험성을 판단하는 표적가림 위험성 판단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적거리를 측정하는 표적거리 측정부, 상기 표적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유효성 판단부, 및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와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를 이용하여 표적좌표를 계산하는 표적좌표 계산부를 포함한다.
Int. CL G01S 7/497 (2006.01.01) G01S 17/48 (2006.01.01) G01S 17/08 (2006.01.01)
CPC G01S 7/497(2013.01) G01S 17/48(2013.01) G01S 17/0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20031662 (2022.03.14)
출원인 국방과학연구소
등록번호/일자 10-2455005-0000 (2022.10.11)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2210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2.03.14)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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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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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건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2 김성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3 김은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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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미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림빌딩 **층 (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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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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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2022.03.14 수리 (Accepted) 1-1-2022-0275226-35
2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2.03.14 수리 (Accepted) 1-1-2022-0274968-15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2.03.2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2.04.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2-0091514-34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2.05.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2-0396173-10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2.07.2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2-0788554-94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2.07.27 수리 (Accepted) 1-1-2022-0788553-48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2.10.0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2-0761037-7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항공기에 장착된 전자광학장비의 시선이 표적방향으로 지향되도록 하는 표적방향 시선 지향부;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내에 상기 항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비행하는 장착물의 진입 여부에 따라 표적가림 위험성을 판단하는 표적가림 위험성 판단부;상기 전자광학장비의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적거리를 측정하는 표적거리 측정부;상기 표적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표적거리 유효성 판단부; 및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와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를 이용하여 표적좌표를 계산하는 표적좌표 계산부를 포함하고,상기 표적가림 위험성 판단부는 ECEF 좌표계 기준의 상기 전자광학장비 및 상기 장착물의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벡터와 상기 장착물 간 최단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장착물의 위치 벡터를 상기 시선벡터에 투영시킨 사영벡터의 크기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진입 임계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벡터와 상기 장착물 간 최단거리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진입 임계거리보다 작으면 상기 장착물이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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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표적방향 시선 지향부는,상기 전자광학장비의 IR 또는 EO 센서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부;상기 카메라부로부터 입력되는 영상 내에서 표적의 위치를 계산하는 표적추적부; 및상기 표적의 위치에 추적오차를 적용하여 상기 추적오차가 0이 되도록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김벌을 제어하는 추적제어부를 포함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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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항에 있어서,상기 표적방향 시선 지향부는,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를 획득하는 관성항법부;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를 이용하여 지향오차를 계산하는 지향오차 계산부; 및상기 지향오차가 0이 되도록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김벌을 제어하는 김벌제어부를 포함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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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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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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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장착된 전자광학장비의 시선이 표적방향으로 지향되도록 하는 표적방향 시선 지향부;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내에 상기 항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비행하는 장착물의 진입 여부에 따라 표적가림 위험성을 판단하는 표적가림 위험성 판단부;상기 전자광학장비의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적거리를 측정하는 표적거리 측정부;상기 표적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표적거리 유효성 판단부; 및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와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를 이용하여 표적좌표를 계산하는 표적좌표 계산부를 포함하고,상기 표적가림 위험성 판단부는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벡터와 상기 장착물 간 최단거리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진입 임계거리보다 작으면 상기 장착물이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시계 진입 임계거리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기 최단거리가 상기 가중치가 적용된 시계 진입 임계거리보다 작으면 사전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7 7
제1 항에 있어서,상기 표적거리 유효성 판단부는 상기 표적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이전 샘플에서 확정된 거리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샘플에서의 표적거리를 예측한 예측거리와 상기 레이저거리측정기로 측정된 측정거리 중 하나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8 8
제7 항에 있어서,상기 표적거리 유효성 판단부는 여러 번의 샘플 동안 거리를 측정하여 초기 측정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상기 예측거리를 생성하고, 상기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상기 측정거리를 생성하고, 상기 측정거리와 상기 예측거리의 차이가 임계치 이하인 경우 상기 측정거리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고, 상기 측정거리와 상기 예측거리의 차이가 상기 임계치보다 큰 경우 상기 예측거리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9 9
항공기에 장착된 전자광학장비의 시선이 표적방향으로 지향되도록 하는 표적방향 시선 지향부;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벡터와 상기 항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비행하는 장착물 간 최단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장착물의 위치 벡터를 상기 시선벡터에 투영시킨 사영벡터의 크기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진입 임계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벡터와 상기 장착물 간 최단거리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진입 임계거리보다 작으면 상기 장착물이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표적가림 위험성 판단부;상기 전자광학장비의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적거리를 측정하는 표적거리 측정부;상기 표적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이전 샘플에서 확정된 거리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샘플에서의 표적거리를 예측한 예측거리와 상기 레이저거리측정기로 측정된 측정거리 중 하나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표적거리 유효성 판단부; 및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와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를 이용하여 표적좌표를 계산하는 표적좌표 계산부를 포함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10 10
제9 항에 있어서,상기 표적거리 유효성 판단부는 여러 번의 샘플 동안 거리를 측정하여 초기 측정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상기 예측거리를 생성하고, 상기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상기 측정거리를 생성하고, 상기 측정거리와 상기 예측거리의 차이가 임계치 이하인 경우 상기 측정거리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고, 상기 측정거리와 상기 예측거리의 차이가 상기 임계치보다 큰 경우 상기 예측거리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
11 11
항공용 전자광학장비의 표적좌표 생성 장치에 의한 표적좌표 생성 방법에 있어서,항공기에 장착된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이 표적방향으로 지향되도록 하는 단계;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내에 상기 항공기로부터 분리되어 비행하는 장착물의 진입 여부에 따라 표적가림 위험성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표적거리를 측정하는 단계;상기 표적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단계; 및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와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를 이용하여 표적좌표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표적가림 위험성을 판단하는 단계는,ECEF 좌표계 기준의 상기 전자광학장비 및 상기 장착물의 위치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벡터와 상기 장착물 간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장착물의 위치 벡터를 상기 시선벡터에 투영시킨 사영벡터의 크기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를 이용하여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진입 임계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및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벡터와 상기 장착물 간 최단거리가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진입 임계거리보다 작으면 상기 장착물이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계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적좌표 생성 방법
12 12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IR 또는 EO 센서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상기 영상 내에서 표적의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표적의 위치에 추적오차를 적용하여 상기 추적오차가 0이 되도록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김벌을 제어하는 영상기반 표적추적 방법으로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이 표적방향으로 지향되도록 하는 표적좌표 생성 방법
13 13
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위치 및 자세정보를 이용하여 지향오차를 계산하고, 상기 지향오차가 0이 되도록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김벌을 제어하는 좌표기반 표적추적 방법으로 상기 전자광학장비의 시선이 표적방향으로 지향되도록 하는 표적좌표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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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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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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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가림 위험성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시계 진입 임계거리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기 최단거리가 상기 가중치가 적용된 시계 진입 임계거리보다 작으면 사전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적좌표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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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단계는,여러 번의 샘플 동안 거리를 측정하여 초기 측정거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단계;이전 샘플에서 확정된 거리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샘플에서의 표적거리를 예측한 예측거리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거리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측정거리와 상기 예측거리의 차이가 임계치 이하인 경우 상기 측정거리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고, 상기 측정거리와 상기 예측거리의 차이가 상기 임계치보다 큰 경우 상기 예측거리를 상기 확정된 표적거리로 확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적좌표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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