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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중요도를 고려한 기기등급 분류 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22051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안전중요도를 고려한 기기등급 분류 방법에 관한 것으로, 분석대상 원전의 각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기기가 특정 사고에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지의 여부와 사용 빈도에 따라 1차 안전등급을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안전기능 실패시 결말의 심각도 및 안전기능 기동시점을 고려하여 상기 1차 안전등급을 수정하여 2차 안전등급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Int. CL G21D 3/04 (2006.01.01) G21C 15/18 (2006.01.01) G06Q 10/06 (2012.01.01) G06Q 50/06 (2012.01.01)
CPC G21D 3/04(2013.01) G21C 15/18(2013.01) G06Q 10/0635(2013.01) G06Q 50/06(2013.01) Y02E 30/3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41746 (2021.03.31)
출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135706 (2022.10.0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1.03.31)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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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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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황도현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
2 김광홍 대전광역시 유성구
3 강덕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
4 한승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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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인비전 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길**, *층(대치동, 동산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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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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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3.31 수리 (Accepted) 1-1-2021-0377332-02
2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2021.07.07 수리 (Accepted) 4-1-2021-5185660-45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2.07.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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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안전중요도를 고려한 기기등급 분류 방법에 있어서,분석대상 원전의 각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식별하는 단계;상기 기기가 특정 사고에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지의 여부와 사용 빈도에 따라 1차 안전등급을 설정하는 단계; 및상기 안전기능 실패시 결말의 심각도 및 안전기능 기동시점을 고려하여 상기 1차 안전등급을 수정하여 2차 안전등급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기기가 방사능물질을 포함하는 방벽기능을 수행하는 지를 고려하여 상기 2차 안전등급을 수정하여 3차 안전등급을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3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 빈도는 해당 안전기능이 필요한 사고의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법
4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3차 안전등급의 설정에 있어서,방벽기능을 수행하는 해당 기기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CPB)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방법
5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3차 안전등급의 설정에 있어서,해당 기기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RCPB)에 해당하면 상기 2차 안전등급을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법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1차 안전등급의 설정은,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초기 안전등급을 기초로 수행되며,상기 기기가 해당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상기 초기 안전등급을 유지하고,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해당 기기의 실패가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기 초기 안전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방법
7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2차 안전등급의 설정에서,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 상기 기기가 초기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 상기 1차 안전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