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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함을 이용하는 외함단위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제1검증이 수행되는 단계; 및상기 제1검증에 기반하여 상기 외함을 제외한 부품단위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시험기준이 수립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외함은 전자파 차폐도를 갖추며, 내부에 기존 장착되는 부품인 제1부품과, 상기 제1부품을 대체하거나 또는 별도로 추가되는 부품인 제2부품을 포함하는 부품이 탑재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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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시험기준은,부품단위 전자파 방출시험을 위한 제1기준과,부품단위 전자파 내성시험을 위한 제2기준을 포함하며,상기 제1기준은,상기 외함단위를 기준으로, 상기 외함을 거쳐 외부로 방출되는 기준인 방출시험 전계강도 기준값과 상기 차폐도의 합산값인 제1값을 기반으로하며,상기 제2기준은,상기 외함단위를 기준으로, 상기 외부에서 상기 외함측으로 인가되는 내성시험 전계강도 기준값과 상기 차폐도의 차이값인 제2값을 기반으로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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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부품에 필요한 전자파에 대한 필요 내성은,상기 내성시험 전계강도 기준값과 상기 차폐도의 차이값과, 상기 방출시험 전계강도 기준값과 상기 차폐도의 합산값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값을 포함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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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준은 상기 제1값과 상기 제2값 중 더 작은 어느 하나의 값인 제1선정값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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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준은,상기 제1선정값과, 상기 외함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것인 방출시험 전계강도 측정값과 상기 차폐도의 차이값인 제3값을 비교하여 더 큰 어느 하나의 제4값을 기반으로 하여 시험수준의 완화가 가능한,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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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상기 제2기준은 상기 제1값과 상기 제2값 중 더 큰 어느 하나의 값인 제2선정값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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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제2기준은,상기 제2선정값과, 상기 외함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것인 부품단위 전자파 적합성의 시험수준과, 상기 차폐도의 차이값인 제3값을 비교하여 더 작은 어느 하나의 값인 제5값을 기반으로 하여 부품단위 전자파 적합성의 시험수준의 완화가 가능한,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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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제1부품은 상기 차폐도를 상계하여 상기 외함내부측으로 인가되는 내성시험 전계강도 기준값 상에서 정상동작 되는 경우, 상기 외함측으로 인가되는 내성시험 전계강도 기준값에 기반하는 제6값에 대해 내성을 가지며,상기 제6값은,상기 외함단위를 기준으로, 상기 차폐도값 상계전의 상기 외함측으로 인가되는 내성시험 전계강도 기준값과 상기 차폐도의 차이값을 포함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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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제1부품은 상기 외함단위에서, 상기 외함의 상기 부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출시험 전계강도값상에서 정상동작되는 경우, 상기 부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출시험 전계강도값에 대응하는 제7값에 대해 내성을 가지며,상기 제7값은,상기 외함단위를 기준으로, 방출시험 전계강도값이 상기 차폐도를 차감하여 상기 외함 외부로 방출된 방출시험 전계강도 기준값과, 상기 차폐도의 합산값을 포함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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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에 있어서,상기 제6값과 상기 제7값 중 최대값인 어느 하나의 제3선정값을 상기 제1부품의 최대 내성으로 설정하되,상기 제1기준은 상기 제1값이 상기 제3선정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1값에 기반하여, 상기 제1값보다 완화된 값을 포함하는, 전자파 적합성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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