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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도로의 점용정보 및 점용허가를 관리하는 건설 행정 시스템으로서,점용 대상 국유도로의 현장 조사에 사용되며, 사용자의 식별정보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 및상기 사용자 정보에 포함된 식별정보 및 위치정보를 기초로 후보 점용 객체를 선별하고, 선별된 후보 점용 객체에 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허가 정보를 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 또는 점용자 단말에게 제공하는 관리 서버;를 포함하고,상기 관리 서버는, 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여 상기 후보 점용객체 중 적어도 하나의 점용허가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점용객체에 대한 점용허가 정보를 생성하고,상기 관리 서버는,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정보에 포함된 사용자의 식별정보 및 위치 정보를 식별하여 제공하는 사용자 정보 수신부;상기 사용자 정보 수신부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식별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받고, 점용대상 도로 중에서 상기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대응되는 점용객체를 선별하여 제1 점용객체 그룹을 선별하고, 상기 사용자의 식별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와 연관되는 점용객체를 선별하여 제2 점용객체 그룹을 선별하며, 상기 제1 점용객체 그룹 및 상기 제2 점용객체 그룹을 포함하도록 상기 후보 점용 객체를 선별하는 점용객체 선별부; 및상기 점용객체 선별부에 의하여 제공된 후보 점용 객체에 대한 정보와, 상기 후보 점용 객체와 관련된 허가 정보를 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에게 제공하고, 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여 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의 입력이 후보 점용객체 중 적어도 하나의 점용허가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점용객체에 대한 점용허가 정보를 생성하는 점용허가 처리부;를 포함하는,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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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서버는,허가된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객체 정보, 점용객체의 위치정보, 점용객체의 레이어 정보, 점용허가 권리자 정보, 점용 권리의무 정보, 허가기간 정보, 점용료 정보 및 점용자 의무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점용정보를 관리하고, 상기 점용정보를 사용자 또는 점용 의무자에게 제공하는,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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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건설 행정 시스템은,상기 관리 서버로부터 점용통지를 제공받고, 상기 점용통지의 대상이 되는 상기 점용자 단말에 상기 점용통지에 대한 전자적 통지를 생성하여 발신하되, 상기 전자적 통지에 대한 통지 내역 및 수신확인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관리 서버에 회신함으로써 전자적 등기 송신 기능을 제공하는 통지 서버;를 더 포함하는,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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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서버는,허가된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객체 정보, 점용객체의 위치정보, 점용객체의 레이어 정보, 점용허가 권리자 정보, 점용 권리의무 정보, 허가기간 정보, 점용료 정보 및 점용자 의무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점용정보를 관리하는 점용 정보 관리부; 를 더 포함하는,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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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관리 서버는,상기 점용 정보 관리부에 저장된 점용정보를 검색하여 점용통지의 대상이 되는 점용통지 객체를 선별하고, 선별된 점용통지 객체에 대한 점용정보를 타 행정 서버와 연동하여 검증하며, 검증이 완료된 점용통지 객체의 점용 의무자를 대상으로 점용통지에 대한 점용통지 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상기 통지 서버를 통하여 점용 의무자에게 전자적 등기로서 송신하도록 하는 전자 점용통지 발신부; 를 더 포함하는,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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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대상 국유도로에 현장 조사에 사용되는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여, 국유도로의 점용정보 및 점용허가를 관리하는 관리 서버에서 수행되는 건설 행정 제공 방법으로서,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로부터 사용자의 식별정보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자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정보에 포함된 식별정보 및 위치정보를 기초로 후보 점용 객체를 선별하는 단계;선별된 후보 점용 객체에 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허가 정보를 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 또는 점용자 단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과 연동하여 상기 현장 조사용 사용자 단말의 입력이 상기 후보 점용객체 중 적어도 하나의 점용허가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면, 해당 점용객체에 대한 점용허가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상기 후보 점용 객체를 선별하는 단계는,점용대상 도로 중에서 상기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대응되는 점용객체를 선별하여 제1 점용객체 그룹을 선별하는 단계;상기 사용자의 식별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와 연관되는 점용객체를 선별하여 제2 점용객체 그룹을 선별하는 단계; 및상기 제1 점용객체 그룹 및 상기 제2 점용객체 그룹을 포함하도록 상기 후보 점용 객체를 선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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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허가된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객체 정보, 점용객체의 위치정보, 점용객체의 레이어 정보, 점용허가 권리자 정보, 점용 권리의무 정보, 허가기간 정보, 점용료 정보 및 점용자 의무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점용정보를 관리하고, 상기 점용정보를 사용자 또는 점용 의무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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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점용정보를 검색하여 점용통지의 대상이 되는 점용통지 객체를 선별하고, 선별된 점용통지 객체에 대한 점용정보를 타 행정 서버와 연동하여 검증하며, 검증이 완료된 점용통지 객체의 점용 의무자를 대상으로 점용통지에 대한 점용통지 정보를 생성한 후, 이를 통지 서버를 통하여 점용 의무자에게 전자적 등기로서 송신하도록 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도로점용 행정 관리를 위한 건설 행정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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