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서,폐기물을 수거하는 폐기물 수집부;상기 폐기물의 발생 이력, 표면 오염 폐기물 여부, 방사능 농도, 자체 처분 시의 예상 피폭방사선량 및 처분 적합성을 분석하는 폐기물 분석부; 및상기 폐기물을 자체 처분 대상과 영구 처분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분하는 폐기물 처분 유닛을 포함하고,상기 폐기물 처분 유닛은,방사능 농도가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기준 미만이거나 기 설정된 처분 적합성을 만족하는 상기 폐기물의 일부를, 기 설정된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체 처분 유닛; 및상기 폐기물 중 상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영구 처분하는 영구 처분 유닛을 포함하는,폐기물 관리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폐기물의 발생 특성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상기 폐기물의 수집 여부를 결정하는 폐기물 예측부를 포함하는,폐기물 관리 시스템
|
3 |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폐기물의 상기 발생 특성은,상기 폐기물의 발생 이력, 핵종 정보, 핵종의 반감기, 방사능 농도 및 종류를 포함하는,폐기물 관리 시스템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폐기물 분석부는,상기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가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기준 미만이고 자체 처분 시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선량 이상인 경우, 기 설정된 시간 이후 상기 폐기물의 자체 처분 시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하는,폐기물 관리 시스템
|
5 |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폐기물 분석부의 분석 결과 데이터는,복수 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수집되고, 관리자는 각 단계에서 수집된 상기 분석 결과 데이터를 이전 단계 또는 이후 단계에서 수집된 상기 분석 결과 데이터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
6 |
6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법으로서,(a) 폐기물이 수집되는 단계;(b) 상기 폐기물의 특성이 분석되는 단계; 및(c) 상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상기 폐기물이 처분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b) 단계는,(b1) 상기 폐기물의 발생 이력이 분석되고, 상기 폐기물에서 표면 오염 폐기물이 분류되는 단계;(b2) 상기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가 측정되는 단계;(b3) 상기 폐기물의 자체 처분 시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평가되는 단계; 및(b4) 상기 폐기물의 처분 적합성이 분석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c) 단계는,(c1) 방사능 농도가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기준 미만이거나, 기 설정된 처분 적합성을 만족하는 상기 폐기물의 일부가 자체 처분 대상으로 분류되어, 기 설정된 방법으로 처분되는 단계; 및(c2) 상기 폐기물의 상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영구 처분되는 단계를 포함하는,폐기물 관리 방법
|
7 |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 또는 상기 (b2) 단계 이전에,(a0) 상기 폐기물의 발생 특성 및 발생량이 예측되는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8 |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a0) 단계의 예측 결과에서, 발생될 폐기물이 기 설정된 기준을 불만족하는 경우, 상기 (a0)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a) 단계가 수행되고,상기 (a0) 단계의 예측 결과에서, 발생될 폐기물이 기 설정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a0)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2)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9 |
9
제6항에 있어서,상기 (a)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1)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0 |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b1) 단계의 분석 결과에서, 상기 폐기물의 발생 이력이 명확하고 상기 폐기물이 표면 오염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b1)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2) 단계가 수행되고,상기 (b2) 단계의 측정 결과, 상기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가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기준 이상인 경우,(c0) 폐기물이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단계가 수행되고,상기 (c0)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2) 단계가 다시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1 |
11
제10항에 있어서,상기 (c0) 단계 이후 수행된 상기 (b2) 단계의 측정 결과, 상기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가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기준 이상인 경우, 상기 (c0) 단계 및 상기 (b2) 단계가 모두 진행된 후 곧바로 상기 (b4)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2 |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b4) 단계의 분석 결과, 상기 폐기물이 기 설정된 처분 적합성을 불만족하는 경우, 상기 (b4)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3) 단계가 수행되고,상기 (b4) 단계의 분석 결과, 상기 폐기물이 기 설정된 처분 적합성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c2)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3 |
13
제9항에 있어서,상기 (b1) 단계의 분석 결과에서, 상기 폐기물의 발생 이력이 불명확하거나 상기 폐기물이 표면 오염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기 (b1) 단계 이후,(c0) 폐기물이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단계가 수행되고,상기 (c0)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2)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4 |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b2) 단계의 측정 결과, 상기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가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기준 이상인 경우,상기 (b2)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4)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5 |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b4) 단계의 분석 결과, 상기 폐기물이 기 설정된 처분 적합성을 불만족하는 경우, 상기 (b4)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3) 단계가 수행되고,상기 (b4) 단계의 분석 결과, 상기 폐기물이 기 설정된 처분 적합성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c2)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6 |
16
제6항에 있어서,상기 (b2) 단계의 측정 결과, 상기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가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기준 미만인 경우, 상기 (b2) 단계 이후 곧바로 상기 (b3) 단계가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
17 |
17
제6항에 있어서,상기 (b3) 단계의 평가 결과, 상기 폐기물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선량 미만인 경우, 상기 (c1) 단계가 수행되고,상기 (b3) 단계의 평가 결과, 상기 폐기물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기 설정된 자체 처분 허용 선량 이상인 경우, 기 설정된 시간 이후 상기 (b3) 단계가 다시 수행되는,폐기물 관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