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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안착하도록 구성된 본체;본체의 상부를 폐쇄 및 개방시키도록 구성되고, 발열기능을 갖는 돌출부를 포함하는 덮개; 돌출부와 본체 내부에 안착된 용기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을 발생시키도록 구성된 구동부; 및덮개와 본체 사이에 위치하도록 구성되고 개구부를 포함하는 칸막이를 포함하고, 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폐쇄할 때 돌출부가 개구부를 통과하고, 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개방할 때 돌출부가 개구부로부터 분리되도록 구성된,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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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안착하도록 구성된 본체;본체의 상부를 폐쇄 및 개방시키도록 구성되고, 돌출부를 포함하는 덮개; 본체 내부에 안착된 용기를 회전시키도록 구성된 구동부; 및덮개와 본체 사이에 위치하도록 구성되고 개구부를 포함하는 칸막이를 포함하고, 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폐쇄할 때 돌출부가 개구부를 통과하고, 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개방할 때 돌출부가 개구부로부터 분리되도록 구성된,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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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안착하도록 구성된 본체;본체와 힌지 결합되도록 구성되고, 돌출부를 포함하는 덮개; 돌출부와 본체 내부에 안착된 용기 사이의 상대적인 회전을 발생시키도록 구성된 구동부; 및덮개와 본체 사이에 위치하도록 구성되고 개구부를 포함하는 칸막이를 포함하고, 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폐쇄할 때 돌출부가 개구부를 통과하고, 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개방할 때 돌출부가 개구부로부터 분리되도록 구성된,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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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돌출부는 용기 내 음식물을 가열하기 위한 발열 기능을 갖는,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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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구동부는 본체 내부에 안착된 용기를 회전시키도록 구성된,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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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구동부는 용기 회전수단을 포함하고, 용기 회전수단의 상면에는 요철부가 형성되고, 용기의 하부에는 대응요철부가 형성되며,요철부와 대응요철부가 맞물려 고정된 상태에서 용기가 용기 회전수단에 의해 회전되도록 구성된,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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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덮개는 분리가능하도록 구성된 상판을 포함하고, 돌출부는 상판에 설치된,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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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칸막이를 타격하도록 구성된 해머 판스프링을 더 포함하는,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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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해머 판스프링은,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폐쇄한 상태에서는 상판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하고, 덮개가 힌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소정각도가 되면 상판으로부터 분리되며 칸막이의 상부를 타격하여 개구부의 가장자리 부분에 묻어있는 음식물을 낙하시키도록 구성된,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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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해머 판스프링은,제1 플레이트, 제1 플레이트를 중심으로 대칭되도록 제1 플레이트의 일 종단으로부터 연장되는 제2 플레이트 및 제3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3-웨이 플레이트;제2 플레이트 및 제3 플레이트으로부터 상향 돌출된 돌출바아;돌출바아의 종단에 위치하며, 돌출바아의 직경보다 큰 직경을 가지는 헤드부; 및제1 플레이트의 종단에 연결되는 V자형 판스프링을 포함하며,상기 상판은, 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폐쇄한 상태에서 돌출바아에 대응되는 위치에 헤드부의 직경보다 작고 돌출바아의 직경보다는 큰 직경을 가지는 고정구멍; 고정구멍으로부터 돌출바아의 직경보다는 큰 폭으로 힌지 축 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라이딩홈; 및슬라이딩홈의 종단과 연결되며, 헤드부의 직경보다 큰 직경을 가지는 해제구멍을 포함하는,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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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제1 플레이트는 V자형 판스프링과의 연결부를 기준으로 복원력을 가지고 덮개가 개방되는 방향으로 힌지 운동을 하며, 제1 플레이트와 연결된 V자형 판스프링의 연결부 영역은 칸막이에 부착되고, V자형 판스프링의 종단은 덮개에 연결되며,덮개가 본체의 상부를 폐쇄한 상태에서 돌출바아 및 헤드부는 고정구멍에 끼워진 상태이고, 덮개에 고정된 상판이 개방됨에 따라 돌출바아 및 헤드부는 슬라이딩홈을 따라 이동하고, 해제구멍에 도달하여 해제구멍으로부터 돌출바아 및 헤드부가 빠져나오며, 3-웨이 플레이트는 연결부를 기준으로 칸막이 방향으로 복원되며 칸막이를 타격하도록 구성된,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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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구동부와 돌출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전원을 더 포함하는,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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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용기는 일회용 용기를 포함하는, 음식물 가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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