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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포함된 신고영상과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관련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와,게시를 허용할 사전등록 현수막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저장부와,프로세서부를 포함하고,상기 프로세서부는,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사전등록된 위치인지를 상기 관련 위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며,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사전등록된 위치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현수막의 상세정보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세정보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인지를 판단하고,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사전등록된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상기 상세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 요청 신호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송신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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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상세정보는 상기 프로세서부가 상기 신고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연락처를 포함하고,상기 자진 철거 요청 신호는 상기 연락처로의 전화 또는 메시지 발신을 포함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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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부는,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사전등록된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하여 강제 철거 대상으로 처리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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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부는,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미등록 현수막을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 처리한 후, 상기 과태료의 납부 여부에 따라 상기 강제 철거 대상인지를 판단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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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부는,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사전등록된 위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관련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현수막의 게시위치를 산출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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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부는,상기 관련 위치 정보는 상기 신고영상에 대한 촬영위치정보 및 촬영방위정보이고, 상기 촬영위치정보에 상기 신고영상의 촬영상태정보와 상기 촬영방위정보를 반영하여 상기 현수막의 게시위치를 산출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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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부는,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해당 현수막의 상세정보에 의거하여 현재가 사전등록된 게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상기 현재가 사전등록된 게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 요청 신호를 상기 통신부를 통해 송신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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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상기 프로세서부는,상기 현재가 사전등록된 게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 설정된 기간 경과 후에 철거 여부에 따라 강제 철거 대상인지를 판단하는현수막 관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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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관리 서버가 수행하는 현수막 관리 방법으로서,현수막이 포함된 신고영상과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관련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게시를 허용할 사전등록 현수막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사전등록된 위치인지를 상기 관련 위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단계와,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사전등록된 위치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현수막의 상세정보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세정보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사전등록된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상기 상세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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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상세정보는 상기 신고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연락처를 포함하고,상기 자진 철거 요청 신호는 상기 연락처로의 전화 또는 메시지 발신을 포함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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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사전등록된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하여 강제 철거 대상으로 처리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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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미등록 현수막을 과태료의 부과 대상으로 처리한 후, 상기 과태료의 납부 여부에 따라 상기 강제 철거 대상인지를 판단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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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사전등록된 위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관련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현수막의 게시위치를 산출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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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관련 위치 정보는 상기 신고영상에 대한 촬영위치정보 및 촬영방위정보이고, 상기 촬영위치정보에 상기 신고영상의 촬영상태정보와 상기 촬영방위정보를 반영하여 상기 현수막의 게시위치를 산출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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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해당 현수막의 상세정보에 의거하여 현재가 사전등록된 게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상기 현재가 사전등록된 게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하여 자진 철거 대상으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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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자진 철거 대상에 대하여 기 설정된 기간 경과 후에 철거 여부에 따라 강제 철거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현수막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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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로서,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면,현수막이 포함된 신고영상과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관련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게시를 허용할 사전등록 현수막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사전등록된 위치인지를 상기 관련 위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사전등록된 위치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현수막의 상세정보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세정보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사전등록된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상기 상세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현수막 관리 방법을 상기 프로세서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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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면,현수막이 포함된 신고영상과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관련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게시를 허용할 사전등록 현수막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사전등록된 위치인지를 상기 관련 위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사전등록된 위치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현수막의 상세정보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세정보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사전등록된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상기 상세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현수막 관리 방법을 상기 프로세서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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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포함된 신고영상과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관련 위치 정보를 송신하는 단말과,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이 강제 철거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현수막 관리 서버를 포함하고,상기 현수막 관리 서버는,상기 신고영상과 상기 관련 위치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게시를 허용할 사전등록 현수막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사전등록된 위치인지를 상기 관련 위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고,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사전등록된 위치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현수막의 상세정보 및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상세정보를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인지를 판단하며,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의 게시위치가 상기 사전등록된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사전등록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상기 상세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신고영상 내 현수막에 대한 자진 철거 요청 신호를 송신하는현수막 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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