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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회전속도(rpm)를 측정하여 진동수(Hz)로 변환시켜 엔진의 진동을 측정하는, 엔진 진동 측정부(100)와,엔진 소음(db) 및 작업기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석에 설치하는 엔진 소음 측정부(200)와,상기 엔진 진동 측정부(100)와 상기 엔진 소음 측정부(200)에서 측정된 진동수(Hz) 및 엔진 소음(db)을 한계 소음 기준과 비교하는 단계 1(S 1);상기 단계 1(S 1)에서, 진동수(Hz) 및 엔진 소음(db)이 한계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보를 발령하는 단계 2(S 2);로 이루어지며,상기 한계 소음 기준은, 진동수(주파수, Hz) 200 내지 10,000, 음압 수준(db) 100 내지 130이며,상기 단계 2(S 2)는,운전실의 디스플레이 장치, 경고음 발생장치 및 경고 안내 방송장치 중 어느 한가지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계 2-1(S 2-1)와,운전실의 디스플레이 장치, 경고음 발생장치 및 경고 안내 방송장치 중 선택되는 어느 두가지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계 2-2(S 2-2)와,운전실의 디스플레이 장치, 경고음 발생장치 및 경고 안내 방송장치의 세가지 수단 모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계 2-3(S 2-3)로 이루어지며,상기 단계 2-1(S 2-1)은, 한계 소음 기준이 10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상기 단계 2-2(S 2-2)은, 한계 소음 기준이 20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상기 단계 2-3(S 2-6)은, 한계 소음 기준이 30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상기 엔진 진동 측정부(100)는, CAN(Control Area Network)을 통해서, 엔진의 회전 속도(rpm)을 측정하고, 이를 아래 식에 의하여 진동수(Hz)로 변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F(Hz)= N(rpm)/60트랙터 운전자 청력 손상 예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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