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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의 플라즈모닉 금속 코어 및 표면 요철을 갖는 플라즈모닉 금속 쉘 사이에 위치하는 라만 리포터를 포함하는 자기조립단분자막이 구비된 라만 활성입자를 포함하는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활성 시약;여기광이 상기 활성 시약에 조사되어 검출되는 라만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라만 맵핑을 수행하는 라만분광 검출부; 및상기 라만 스펙트럼으로부터 산출된 라만 신호 세기 및 라만 맵핑으로부터 산출된 디지털 카운트의 조합에 의해 검출 대상 물질의 정량 검출 신호를 분석하는 디지털 신호 분석부;를 포함하고,상기 디지털 카운트는 상기 라만 맵핑에 의해 수득된 라만 맵에서 라만 신호 세기가 배경 임계값(background threshold)을 초과하는 픽셀의 총 개수이며,상기 배경 임계값은 라만 활성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시약에 대하여 수행된 라만 분석을 통해 수득한 최대 배경 라만 세기와 검출된 라만 세기의 표준편차인 배경 표준편차의 합인 값이며,상기 정량 검출 신호는 라만 신호 세기 및 디지털 카운트의 곱인 디지털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감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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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플라즈모닉 금속 쉘은 금속 코어의 직경(D) 기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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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자기조립단분자막의 두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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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라만 활성입자의 크기는 100 내지 150 nm인 디지털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감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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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라만 리포터는 하기 화학식 1을 만족하는 것인 디지털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감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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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출 대상 물질은 SARS-CoV-2 및 이의 변이체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인 디지털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감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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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여기광은 750 내지 800 nm 파장 대역의 근적외선인 디지털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감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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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디지털 SERS 감지 플랫폼을 이용한 검출 대상 물질의 감지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검출 대상 물질에 대한 정량 검출 신호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에 있어, 1 fM 내지 80 fM 농도범위인 극저농도의 검출 대상 물질에 대한 정량 검출 신호의 상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인 디지털 표면증강 라만 산란(SERS) 감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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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형의 플라즈모닉 금속 코어 및 표면 요철을 갖는 플라즈모닉 금속 쉘 사이에 위치하는 라만 리포터를 포함하는 자기조립단분자막이 구비된 라만 활성입자 표면에 검출 대상 물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제1수용체(detection antibody)가 위치하는 라만 프로브 준비 단계;b) 상기 검출 대상 물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제2수용체(capture antibody)가 표면에 위치하는 기재 준비 단계;c) 상기 검출 대상 물질이 포함된 시료를 상기 b) 단계의 기재에 접촉시켜 포획한 다음, 상기 a) 단계의 라만 프로브를 추가 접촉시켜 캡핑하는 분석 구조체 형성 단계;d) 상기 분석 구조체에 여기광을 조사하여 검출된 라만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라만 맵핑을 수행하는 라만분광 검출 단계; 및e) 상기 라만 스펙트럼으로부터 산출된 라만 신호 세기 및 라만 맵핑으로부터 산출된 디지털 카운트의 조합에 의해 정량 검출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 수득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e) 단계의 디지털 카운트는 기 설정된 면적으로 수행된 라만 맵핑에 의해 수득된 라만 맵에서 라만 신호 세기가 배경 임계값(background threshold)을 초과하는 픽셀의 총 개수이고,상기 배경 임계값은 라만 활성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시약에 대하여 수행된 라만 분석을 통해 수득한 최대 배경 라만 세기와 검출된 라만 세기의 표준편차인 배경 표준편차의 합인 값이며,상기 디지털 신호는 라만 신호 세기 및 디지털 카운트의 곱인 시료 내 검출 대상 물질을 검출하는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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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d) 단계에서 조사되는 여기광은 750 내지 800 nm 파장 대역의 근적외선인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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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검출 대상 물질의 검출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득된 디지털 신호의 상대표준편차(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에 있어, 1 fM 내지 80 fM 농도범위인 극저농도의 검출 대상 물질에 대한 디지털 신호의 상대표준편차는 20% 이하인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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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상기 검출방법에 의한 검출 대상 물질의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는 1 fM 이하인 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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