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클라이언트 단말과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접속된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입력 생성 후 제공되는 시설위치정보, 시설정보 및 재난요소정보를 기반으로 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를 생성하는 관리서버;를 포함하며,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과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송, 수신을 수행하는 서버 통신부; 재난요소별 재난발생이력 수준에 따라 등급화 가능하도록 기 설정된 위험도 기준정보들을 기준으로 위치별 재난요소 각각의 재난발생이력에 따른 위험도 등급을 나타낸 위험도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저장 관리되는 제1정보 저장부; 시설정보의 유형별 재난요소 각각의 재난발생이력 수준 또는 위험도 등급에 따른 시설 피해율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기 설정된 시설 취약도 기준정보가 재난요소별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저장 관리되는 제2정보 저장부; 및 상기 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이 설치되며, 상기 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기 서버 통신부로 수신되는 시설위치정보, 시설정보 및 재난요소정보에 따른 상기 제1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위험도 정보 및 상기 제2정보저장부에 저장된 시설 취약도 기준정보 기반의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를 생성하는 등급 평가부;를 포함하며,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입력 생성되는 시설위치정보는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상 주소를 나타낸 정보에 해당하고,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입력 생성되는 시설정보는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설의 구조상 자재에 대한 제1유형정보, 시설의 용도에 대한 제2유형정보 및 시설의 층고에 대한 제3유형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에 해당하고,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입력 생성되는 재난요소정보는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설의 통합재난위험등급 평가 시 고려하고자 하는 재난요소의 종류를 나타낸 정보에 해당하며,상기 등급 평가부는, 상기 제1정보 저장부 내 저장된 위험도 정보 중 상기 서버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시설위치정보 및 재난요소정보에 대응되어 특정 위치상 특정 재난요소들 각각의 위험도 정보를 추출하는 제1평가 처리부분; 상기 제2정보 저장부 내에 저장된 시설 취약도 기준정보 중 상기 서버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시설정보 및 재난요소정보에 대응되어 특정 위치상 시설의 구조 항목, 용도 항목 및 층고 항목에 의해 구분되는 특정 유형에 대한 특정 재난요소들 각각의 시설 취약도 기준정보를 추출하는 제2평가 처리부분; 상기 제1평가 처리부분을 통해 추출된 특정 위험도 정보 및 상기 제2평가 처리부분을 통해 추출된 특정 재난요소별 시설 취약도 기준정보를 이용해 특정 위치상 시설의 특정 유형에 대해 특정 재난요소들 각각의 재난발생이력 수준 또는 위험도 등급에 대응되는 시설 피해율에 대한 시설 취약도 정보를 생성하는 제3평가 처리부분; 및 상기 제3평가 처리부분을 통해 생성된 시설 취약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수학식1]을 이용하여 통합 시설 피해율을 산출하고, 통합 시설 피해율에 따라 등급화 가능하도록 기 설정된 통합재난위험등급 기준정보를 기준으로 산출된 통합 시설 피해율에 따른 통합재난위험등급을 나타내는 통합재난위험등급 정보를 생성하는 제4평가 처리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별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 제공 시스템
|
2 |
2
삭제
|
3 |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입력 생성되는 시설정보 내 제1유형정보는 목조, 조적조, 석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및 가설조를 포함하는 구조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입력 생성되는 시설정보 내 제2유형정보는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및 농축산용을 포함하는 용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입력 생성되는 시설정보 내 제3유형정보는 저층, 중층, 고층을 포함하는 층고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별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 제공 시스템
|
4 |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입력 생성되는 재난요소정보는 태풍/강풍, 홍수, 해일, 대설, 지진, 낙뢰, 저수지붕괴, 결빙지진, 폭염, 화산폭발, 위험물저장소, 산불, 범죄, 우박, 오염물질노출, 화재,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를 포함하는 재난요소 항목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별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 제공 시스템
|
5 |
5
삭제
|
6 |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등급 평가부는, 상기 제4평가 처리부분을 통해 생성된 통합재난위험등급 정보를 상기 서버 통신부를 통해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전송 제공하는 정보 제공부분;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별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 제공 시스템
|
7 |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4평가 처리부분은 상기 [수학식1]을 이용해 산출되는 통합 시설 피해율이 10%미만일 경우 통합재난위험등급을 1등급으로 판단하고, 통합 시설 피해율이 10%이상 25% 미만일 경우 통합재난위험등급을 2등급으로 판단하고, 통합 시설 피해율이 25%이상 40% 미만일 경우 통합재난위험등급을 3등급으로 판단하고, 통합 시설 피해율이 40%이상 70% 미만일 경우 통합재난위험등급을 4등급으로 판단하고, 통합 시설 피해율이 70%이상일 경우 통합재난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판단하도록 통합재난위험등급 기준정보를 기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재난위험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치별 통합재난위험등급정보 제공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