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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제1 통신부;제2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제2 통신부; 및타겟단말기의 제2 통신방식을 이용한 측위를 위한 링크 형성 여부 또는 채널설정 정보를 상기 제1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타겟단말기와 교환하고, 상기 링크 형성 여부 또는 채널설정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단말기가 전송하는 제2 통신방식의 신호를 상기 제2 통신부를 통하여 측정하고, 상기 측정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단말기의 위치를 산출하거나 상기 측정 결과를 상기 제1 통신부를 통하여 위치측정서버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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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방식은,면허대역(Licensed Band)을 이용하는 이동통신방식, D2D(Device-to-Device) 통신방식 또는 TRS(Trunked Radio System) 통신방식을 포함하고,상기 제2 통신방식은,비면허대역(Unlicensed Band) 또는 초광대역(Ultra Wide Band; UWB)을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포함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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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외부 기기들 사이에 송수신되는 면허대역 신호를 측정하는 신호 측정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어부는,상기 타겟단말기에 대한 위치측정이 요청되는 경우, 소정의 조건에 기초하여 타겟단말기의 면허대역 통신방식 또는 제2 통신방식 중 위치측정에 이용할 적어도 하나의 통신방식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통신방식의 신호를 측정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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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조건은,위치 측정에 이용할 통신방식에 대한 선택 정보의 수신 여부, 상기 타겟단말기가 전송하는 면허대역 신호의 전송 전력, 상기 타겟단말기에 대한 면허대역 통신방식에 따른 핸드오버 가능성, 상기 타겟단말기와의 거리 또는 면허대역 신호를 이용한 위치측정의 지원 여부를 포함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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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제2 통신방식의 신호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필드 중 상기 타겟단말기의 위치측정에 이용될 데이터 또는 필드에 대한 공유정보를 상기 제1 통신부를 통하여 수신하고, 상기 공유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터 또는 필드의 적어도 일부를 재생성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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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수신된 제2 통신방식의 신호의 주파수 오프셋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주파수 오프셋 정보를 다른 신호측정기에 전송하거나 다른 신호측정기로부터 수신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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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주파수 오프셋 정보를 신호측정기들과 통신하는 서버를 통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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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부 및 상기 제2 통신부 중 적어도 하나는,상기 신호측정기와 일체로 구성되거나, 상기 신호측정기와 통신 연결된 다른 단말기의 통신부로 구성되는 신호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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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제3 통신부;제2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제2 통신부; 및상기 제3 통신부를 통하여 신호측정기와 위치측정의 수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치측정이 요청된 경우 상기 제2 통신부를 통하여 제2 통신방식의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제2 통신방식의 신호의 출력 여부 또는 제2 통신방식의 채널설정 정보를 상기 신호측정기에 상기 제3 통신부를 통하여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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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제3 통신방식은,면허대역(Licensed Band)을 이용하는 이동통신방식을 포함하고,상기 제2 통신방식은,비면허대역(Unlicensed Band) 또는 초광대역(Ultra Wide Band; UWB)을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포함하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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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제2 통신부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제2 통신방식의 신호의 출력과 관련된 동작을 상기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정보 또는 상기 단말기의 운영체제에 포함된 기능에 기초하여 제어하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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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대역(Unlicensed Band) 또는 초광대역(Ultra Wide Band; UWB)을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통신부; 및타겟단말기에 대한 위치측정이 결정된 후, 입력장치를 통하여 신호전송 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통신부를 통해 상기 통신방식의 신호를 출력하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장소에서 상기 통신방식의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제어부를 포함하는 신호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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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다른 신호발생기가 출력하는 상기 통신방식의 신호와 구별되도록 고유의 식별정보 또는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상기 통신방식의 신호를 생성하는 신호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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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및타겟단말기에 대한 위치측정이 결정되면, 신호발생기가 출력하는 비면허대역(Unlicensed Band) 또는 초광대역(Ultra Wide Band; UWB)을 이용하는 통신방식의 신호를 탐색하도록 하는 탐색 명령을 상기 타겟단말기로 전송하고, 상기 타겟단말기로부터 상기 신호발생기가 출력하는 상기 통신방식의 신호에 대한 측정 결과를 수신하고, 상기 측정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타겟단말기의 위치를 산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위치측정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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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상기 신호발생기와 상기 타겟단말기의 거리가 일정 범위 이내로 진입하는 경우, 상기 탐색 명령을 상기 타겟단말기로 전송하는 위치측정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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