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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수혜를 희망하는 수혜희망자에 대하여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a) 상기 복지정책의 대상성별, 대상연령, 대상지역, 및 해당 복지정책의 분류코드 및 그에 대응되는 제1 타겟 키워드에 대한 복지정책 기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복지정책정보와, 수혜경험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수혜경험 복지정책의 분류코드 및 그에 대응되는 제2 타겟 키워드에 대한 수혜경험자 기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수혜경험자정보가 서버에 저장된 상태에서, 서버가, 상기 수혜희망자에 대응되는 수혜희망자단말을 통하여 상기 수혜희망자가 입력한 수혜희망의사표시정보 - 상기 수혜희망의사표시정보는 상기 수혜희망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수혜희망 복지정책 분류코드 및 그에 대응되는 제3 타겟 키워드에 대한 수혜희망의사표시 기본 메타데이터를 포함함 - 를 획득하는 단계;(b) 상기 서버가, (i) 상기 복지정책 기본 메타데이터 및 상기 수혜희망의사표시 기본 메타데이터를 비교하여 그 유사도가 소정의 제1 임계치 이상인 적어도 하나의 특정 복지정책정보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ii) 상기 수혜경험자 기본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참조하여 상기 특정 복지정책정보에 대응되는 제1 특정 수혜경험자 내지 제n 특정 수혜경험자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iii) 상기 제1 특정 수혜경험자 내지 상기 제n 특정 수혜경험자 각각에 대응되는 제1 특정 수혜경험자 기본 메타데이터 내지 제n 특정 수혜경험자 기본 메타데이터와 상기 수혜희망의사표시 기본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제1 특정 수혜경험자 내지 상기 제n 특정 수혜경험자 각각이 상기 수혜희망자와 적합한 정도인 제1 적합도 내지 제n 적합도 각각을 산출하는 프로세스, 및 (iv) 산출된 상기 제1 적합도 내지 상기 제n 적합도 각각을 참조하여 그 수치값이 소정의 제2 임계치 이상인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를 결정하는 단계; 및(c) 상기 서버가, (i)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에 대한 소정의 신상정보 각각을 상기 수혜희망자에 대응되는 수혜희망자단말로 직접 전송하거나, (ii)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에 대한 검증 요청을 상기 복지정책의 운영주체단말에 전송하여 상기 운영주체단말로 하여금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 각각에 대한 상기 신상정보 및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 각각에 대한 검증 결과 정보가 상기 수혜희망자단말로 전송되도록 지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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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복지정책정보는 해당 복지정책에 대응하여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한 복지정책 추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상기 수혜경험자정보는 상기 수혜경험자의 인센티브 적용 가중치에 대한 수혜경험자 추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상기 (c) 단계 이후에,(d) 상기 수혜희망자가 상기 수혜희망자단말을 통해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를 선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서버가, (i) 상기 특정 복지정책정보 각각에 대응되는 특정 복지정책 각각에서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인 특정 복지정책 추가 메타데이터 각각 및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의 인센티브 적용 가중치에 대한 정보인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 추가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에 대한 최종 인센티브를 산출하는 프로세스, 및 (ii) 상기 최종 인센티브를 참조하여 결정되는 최종 이용료 또는 기설정된 최종 이용료에 대한 정보를 상기 서버의 관리비로서 상기 수혜희망자단말로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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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복지정책 추가 메타데이터는 (i) 상기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의 총 금액인 제1 서브 추가 메타데이터 및 (ii) 상기 제공가능한 인센티브 중 상기 최종 이용료가 차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설정된 포션인 제2 서브 추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상기 (d) 단계에서,상기 최종 이용료가 상기 최종 인센티브를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서버가, 상기 특정 복지정책 추가 메타데이터 각각에 포함된 특정 제1 서브 추가 메타데이터 각각 및 특정 제2 서브 추가 메타데이터 각각을 참조하여 산출되는 최대 이용료에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의 인센티브 적용 가중치를 반영함으로써 상기 최종 이용료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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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d) 단계 이후에,(e) 상기 수혜희망자가 상기 최종 이용료를 제공한 내역이 확인되면, 상기 서버가, (i)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단말과 상기 수혜희망자단말이 참여할 수 있는 소정의 채팅룸에 접속할 수 있는 소정의 제2 접속경로를 전송하는 프로세스, 및 (ii) 상기 채팅룸의 제1 영역에는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와 상기 수혜희망자 사이에서의 대화창 영역이 제공되고, 상기 채팅룸의 제2 영역에는 상기 복지정책과 관련된 데이터 검색창 및 검색결과 제공창이 제공되어, 상기 제2 영역을 통해 노출된 소정의 검색결과를 드래그하여 상기 제1 영역 상으로 이동시켜 드롭하는 행위가 감지되면, 상기 제1 영역 상에 상기 검색결과를 노출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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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에서,상기 제1 적합도 내지 상기 제n 적합도 중 상기 제2 임계치 이상에 해당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서버가, 상기 제2 타겟 키워드로서 상기 제1 특정 수혜경험자 기본 메타데이터 내지 상기 제n 특정 수혜경험자 기본 메타데이터 각각에 포함된 제2_1 타겟 키워드 내지 제2_n 타겟 키워드 각각을 상기 제3 타겟 키워드와 비교하여 제1 타겟 키워드 유사도 내지 제n 타겟 키워드 유사도를 각각 산출하고, 그 각각을 상기 제1 적합도 내지 상기 제n 적합도 각각에 반영하여 상기 제1 적합도 내지 상기 제n 적합도 각각을 보정함으로써 상기 특정 적합 수혜경험자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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