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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주차장 중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주차장을 후보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복수의 관광지 중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 또는 상기 후보 주차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관광지를 후보 관광지로 결정하며, 상기 후보 주차장의 정보 및 상기 후보 관광지의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의 결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주차장 후보 중 하나인 대상 주차장에 대한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서버를 포함하는, 주차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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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상기 복수의 주차장 정보 중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 주차장 각각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주차장 정보를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주차장 정보부; 및상기 사용자 단말의 결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주차장에 대한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요금 결제부를 포함하는, 주차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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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요금 결제부는, 차량이 상기 대상 주차장에 입차한 시간 및 상기 차량이 상기 대상 주차장으로부터 출차한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대상 주차장에 대한 이용 요금을 계산하고, 상기 이용 요금에 할인 요금을 적용하여 회원 요금을 결정하는, 주차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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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복수의 관광지 정보 중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후보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관광지 정보부를 더 포함하는, 주차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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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 복수의 관광지 정보 중 상기 적어도 하나의 후보 관광지 각각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후보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관광지 정보부를 더 포함하는, 주차 서비스 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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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 복수의 주차장 정보, 복수의 관광지 정보, 및 결제 정보를 포함하는 회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상기 서버가, 사용자 단말로부터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서버가, 상기 복수의 주차장 정보 중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주차장을 후보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상기 후보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서버가, 상기 복수의 관광지 정보 중 상기 사용자 단말의 위치 또는 상기 후보 주차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소정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관광지를 후보 관광지로 결정하여 상기 후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상기 후보 주차장 중 하나의 주차장에 대응하는 관리자 단말로부터 차량의 입차 시간 및 출차 시간을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서버가, 상기 차량에 대한 상기 하나의 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계산하는 단계; 및상기 서버가, 상기 사용자 단말의 결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하나의 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결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주차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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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들을 저장하는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로서,상기 명령어들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때, 상기 프로세서로 하여금 제6항의 방법을 수행하게 하는,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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