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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좀을 이용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및 이의 이용

  • 기술번호 : KST2023007486
  • 담당센터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6124-693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및 이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조류의 엑소좀 유래 miRNA는 간단히 조류의 혈액 채혈을 통해서 측정될 수 있어 신속한 검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류의 엑소좀 유래 miRNA는 효소와 외부 환경에 의한 분해(degradation)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조류의 엑소좀에서 차등 발현된 miRNA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면역계를 조절하고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바이오마커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nt. CL C12Q 1/6883 (2018.01.01) C12Q 1/70 (2006.01.01)
CPC C12Q 1/6883(2013.01) C12Q 1/70(2013.01) C12Q 2600/178(2013.01) C12Q 2600/158(2013.01) C12Q 2600/13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30024732 (2023.02.24)
출원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3-0129153 (2023.09.0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대한민국  |   1020220026167   |   2022.02.28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3.02.24)
심사청구항수 2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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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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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홍영호 경기도 안성시
2 홍여진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번길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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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명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층 (삼성동,본솔빌딩)(명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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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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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3.02.24 수리 (Accepted) 1-1-2023-0217232-06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3.06.19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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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조류의 엑소좀 유래 마이크로RNA(miRNA)를 포함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로서,상기 miRNA는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miRNA는 gga-miR-146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miRNA는 조류의 혈액으로부터 추출된 엑소좀 내 miRN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4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혈액은 혈청, 전혈, 혈장, 또는 혈액 단핵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miRNA의 표적 유전자는 면역 반응 관련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6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바이오마커 조성물
7 7
조류의 엑소좀 유래 마이크로RNA(miRNA)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조성물로서,상기 miRNA는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조성물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miRNA는 gga-miR-146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조성물
9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miRNA는 조류의 혈액으로부터 추출된 엑소좀 내 miRNA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조성물
10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혈액은 혈청, 전혈, 혈장, 또는 혈액 단핵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조성물
11 11
제7항에 있어서,상기 제제는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miR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조성물
12 12
제7항에 있어서,상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조성물
13 13
제7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의 조성물을 포함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키트
14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용 키트
15 15
조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엑소좀 유래 마이크로RNA(miRNA)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정보제공방법으로서,상기 miRNA는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정보제공방법
16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및 gga-miR-130b-3p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miRNA의 발현 수준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경우, 또는상기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miRNA의 발현 수준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경우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정보제공방법
17 17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정보제공방법
18 18
후보물질을 투여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 감염 조류로부터 채취된 시료에서, 엑소좀 유래 마이크로RNA(miRNA)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조류 독감 치료용 후보물질의 스크리닝 방법으로서,상기 miRNA는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치료용 후보물질의 스크리닝 방법
19 19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치료용 후보물질의 스크리닝 방법
20 20
조류 독감 치료제에 대한 반응자 특성화 방법으로서,상기 방법은 하기 단계를 포함하고:조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엑소좀 유래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miRNA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 및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및 gga-miR-130b-3p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miRNA의 발현 수준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경우, 또는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miRNA의 발현 수준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경우 조류 독감 치료제에 대한 반응자로 판정하는 단계,상기 조류 독감 치료제는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및 gga-miR-130b-3p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조류 엑소좀 유래 miRNA의 억제제 또는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조류 엑소좀 유래 miRNA의 촉진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1 21
제20항에 있어서,상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2 22
조류의 엑소좀 유래 마이크로RNA(miRNA)를 포함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용 조성물로서,상기 miRNA는 gga-miR-128-3p, gga-miR-142-5p, gga-miR-146a-5p, gga-miR-193a-5p, gga-miR-130b-3p, gga-miR-210a-3p, gga-miR-16c-5p, gga-miR-99a-3p, gga-miR-20a-5p, 및 gga-miR-1594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용 조성물
23 23
제22항에 있어서,상기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용 조성물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