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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에 있어서, 중앙기관(30)이 블록체인 네트워크(10) 상에 스마트 계약(SC)을 배포하는 단계(S1);사용자가 사용자단말(12)을 통해 상기 스마트 계약(SC)에 대응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단계(S2);상기 중앙기관(30)이 복수의 속성기관(50)에 대해 키를 발급하는 단계(S3);상기 복수의 속성기관(50)이 발급된 키에 기초하여 고유의 속성비밀키(70)를 각각 발급하는 단계(S4); 상기 사용자에 의해 사용자 비밀키(uGID)(25)가 선택되고, 상기 사용자 비밀키(uGID)(25)의 해시 연산 결과가 상기 예치금의 출금조건(hvalue)(60)이 되는 단계(S5); 및상기 사용자단말(12)이 상기 고유의 속성비밀키(70)들을 결합하여 기관비밀키(cGID)(22)를 생성하고, 상기 기관비밀키(cGID)(22)에 상기 사용자 비밀키(uGID)(25)를 결합하여 속성비밀키(GID)(20)를 생성하는 단계(S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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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5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복수의 속성기관(50)에 대해 각각 상기 사용자 비밀키(uGID)(25)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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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비밀키(GID)(20)는 상기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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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계약(SC)은,상기 키에 의해 갱신되어 활성화되는 제 1 상태;상기 사용자의 출금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제 2 상태;상기 공모공격자의 출금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제 3 상태;상기 중앙기관(30)에 의해 이용중단되는 제 4 상태; 및상기 스마트계약(SC)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 5 상태; 중 하나의 상태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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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예치금은 블록체인 토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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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S5단계에서 상기 사용자는 상기 사용자 비밀키(uGID)(25)를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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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를 판매하는 판매자 또는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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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예치금의 예치 단계(S2)는 상기 스마트 계약(SC)을 활성화하는 제 1 상태로 전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중앙 데이터 공유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공모공격에 안전한 다중기관 속성기반 암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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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암호화 방법으로 생성된 속성비밀키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16)가 블록체인 네트워크(10) 상에 거래지원 스마트계약(TSC)(90)을 배포하는 단계(S①);구매자가 구매자 단말(14)을 통해 판매자 단말(12)로 상기 암호화된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하는 단계(S②);상기 판매자 단말(12)이 상기 판매자에 의해 선택된 랜덤값(R)의 해시값(hproof)을 산출한 뒤, 상기 해시값(hproof)을 접근권한증명(hproof)으로 설정하여 상기 구매자단말(14)과 상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16)에서 전송하는 단계(S③);상기 구매자가 상기 구매자 단말(14)을 통해 상기 거래지원 스마트계약(TSC)(90)에 판매대금을 예치하는 단계(S④);상기 판매자 단말(12)이 상기 거래지원 스마트계약(TSC)(90)에 상기 랜덤값(R)을 제출하여 상기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상기 랜덤값(R)이 상기 구매자 단말(14)로 전송되어 공개되는 단계(S⑤);상기 구매자 단말(14)이 상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160)로 상기 랜덤값(R)을 제출하여 상기 암호화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단계(S⑥); 및상기 구매자 단말(14)이 상기 구매자의 속성비밀키(GID)(20)로 상기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단계(S⑦);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기관 속성기반의 속성비밀키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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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지원 스마트계약(TSC)(90)은 해시 타임락 계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기관 속성기반의 속성비밀키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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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공개단계(S⑤)에서,상기 판매자 단말(12)은 상기 거래지원 스마트계약(TSC)(90)에 상기 랜덤값(R)의 해시값(hproof)을 제출하여 상기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상기 랜덤값(R)의 해시값(hproof)이 상기 구매자 단말(14)로 전송되어 공개되며, 그리고상기 데이터 획득단계(S⑥)에서 상기 구매자 단말(14)은 상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160)로 상기 랜덤값(R)의 해시값(hproof)을 제출하여 상기 암호화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기관 속성기반의 속성비밀키를 이용한 데이터 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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