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하기 화학식 1의 신규 에마멕틴 배당체(emamectin glucoside) 또는 이의 농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화학식 1]
|
2 |
2
하기 화학식 1의 에마멕틴 배당체(emamectin glucoside) 또는 이의 농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살충제 조성물:[화학식 1]
|
3 |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선충, 응애, 진딧물, 진드기, 벼룩, 이 및 빈대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에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4 |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선충은 뿌리혹선충(Meloidogyne sp
|
5 |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줄기구근선충속 선충은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감자썩이선충(Ditylelenchusdestructor) 또는 마늘줄기선충(Ditylelenchusdipsaci)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6 |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응애는 점박이응애, 사과응애, 차응애, 귤녹응애, 차먼지응애, 녹응애, 긴털이리응애 및 꿀벌응애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7 |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현탁제, 유제, 액제, 수화제, 과립수화제, 입제, 분제, 정제 및 팩제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제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
8 |
8
제2항에 따른 조성물을 식물 또는 토양에 처리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
|
9 |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식물은 소나무속, 전나무속, 가문비나무속 또는 잎갈나무속 식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10 |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의 처리는 수관주사 처리, 토양관주 처리 또는 엽면살포 처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11 |
11
제2항에 따른 살충제 조성물을 적송(Pinus densiflora) 또는 해송(Pinus thunbergii) 재배지에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
|
12 |
12
바실러스 리체니포르미스(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