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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대상개체가 활동하는 케이지바디;상기 대상개체에 대하여 설정된 정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수치적 데이터를 측정하는 정량측정커버; 및상기 정량측정커버와 선택적으로 교환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대상개체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영상촬영커버를 포함하는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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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량측정커버는,적어도 하나의 설치홀이 형성된 커버본체;상기 커버본체의 상부에서 케이지바디의 내부로 관통되도록, 상기 설치홀에 배치되는 대상케이스; 및상기 설치홀에 인접하여 구성되며 상기 대상케이스의 중량변화를 측정하는 중량변화측정모듈을 포함하는,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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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변화측정모듈은,상기 커버본체의 상부 중 설치홀에 인접하여 구성되며 대상케이스의 중량변화를 측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중량센서;상기 중량센서의 상부에 구성되며 대상케이스가 거치되는 거치대; 및상기 거치대에 대상케이스가 거치되면 중량센서를 통해 대상케이스의 중량변화를 감지하여, 해당 대상케이스의 설치목적에 대응하는 대상물의 중량변화를 측정하는 인디케이터를 포함하는,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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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인디케이터는,상기 거치대의 중량변화가 널(null)덮개의 중량에 대응하는 경우, 해당 거치대에 구성된 중량센서의 감지신호는 제외하는 것인,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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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지바디의 일 측면에 구성되어 상기 인디케이터에서 측정된 중량변화를 출력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더 포함하는,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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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인디케이터 및 디스플레이장치 중 적어도 하나와 연동되며, 인디케이터에서 측정된 수치적 데이터를 설정된 항목별로 데이터처리하여 정량분석결과를 디스플레이장치에 출력하는 데이터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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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처리부는,상기 인디케이터에서 측정된 수치적 데이터가 설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응하는 오류메시지를 디스플레이장치에 출력하는 것인,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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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지바디와 정량측정커버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케이지바디 및 정량측정커버에 상호 대응하도록 구성된 커넥터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처리부와 정량측정커버의 인디케이터가 연동되며,상기 데이터처리부는,상기 인디케이터의 고유식별자를 확인하여 해당 커버가 정량측정커버인 것으로 판단되면, 데이터처리모드를 정량분석모드로 전환하는 것인,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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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지바디와 영상촬영커버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케이지바디 및 영상촬영커버에 상호 대응하도록 구성된 커넥터의 연결을 통해, 데이터처리부와 영상촬영커버에 구성된 촬영모듈이 연동되며,상기 데이터처리부는,상기 촬영모듈의 고유식별자를 확인하여 해당 커버가 영상촬영커버인 것으로 판단되면, 데이터처리모드를 영상분석모드로 전환하는 것인,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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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지바디가 정량측정커버 및 영상촬영커버 중 어느 하나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케이지바디와 각 커버에 상호 대응하도록 구성된 커넥터의 연결을 통해, 정량측정커버의 인디케이터 및 영상촬영커버에 구성된 촬영모듈 중 어느 하나와 데이터처리부가 연동되며,상기 데이터처리부는,상기 커넥터 연결시, 연동되는 디바이스에 요청하여 확인된 고유식별자를 통해 해당 디바이스의 종류 및 커버의 종류를 확인하고, 설정된 커버교체주기에 대응하여 해당 커버의 정상결합여부 및 교환시점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는 것인, 선택적 커버 교환이 가능한 스마트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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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스마트 케이지를 사용하여 개체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으로서, 상기 대상개체에 대하여 설정된 정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정량측정커버를 상기 케이지바디에 결합하여 수치적 데이터를 측정하는 단계; 및상기 정량측정커버를 상기 영상촬영커버와 교환 결합하여 상기 대상개체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개체대상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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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로서, 상기 기록매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하여금 제 11 항에 의한 개체대상 모니터링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상기 모니터링 방법에 의해 측정 및 획득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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