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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방법

  • 기술번호 : KST2023009009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의 객관적인 지표 및 결과를 제공하는 평가 시스템 및 평가 방법에 있어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취약도를 도출하는 취약도 판단부,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하는 영향력 판단부 및 상기 취약도 판단부에 의하여 도출된 취약도 및 상기 영향력 판단부에 의하여 도출된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복합 위험도를 도출하되, 상기 도출된 복합 위험도를 기 설정된 기준에 따라 복수 개의 등급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복합 위험도 연산부를 포함하는,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평가 방법을 개시한다.
Int. CL G06F 21/57 (2013.01.01) G16H 40/40 (2018.01.01)
CPC G06F 21/577(2013.01) G16H 40/4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20159362 (2022.11.24)
출원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등록번호/일자 10-2588449-0000 (2023.10.06)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23101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2.11.24)
심사청구항수 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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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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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기태 경기도 구리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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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이룸리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층 (반포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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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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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2.11.24 수리 (Accepted) 1-1-2022-1259162-60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2022.11.24 수리 (Accepted) 1-1-2022-1259237-96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2.12.01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2.12.16 수리 (Accepted) 9-1-2022-0019868-42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3.07.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3-0625822-84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3.07.26 수리 (Accepted) 1-1-2023-0823899-20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3.07.2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3-0823900-90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3.10.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3-0897743-2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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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서,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 OS(Operating System)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 보안 패치 시행 여부 및 망 분리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취약도를 도출하는 취약도 판단부;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장애 발생 시 대체 장비의 존부,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 및 데이터 저장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환자 및 의료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하는 영향력 판단부; 및상기 취약도 판단부에 의하여 도출된 취약도 및 상기 영향력 판단부에 의하여 도출된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복합 위험도를 도출하되, 상기 도출된 복합 위험도를 기 설정된 기준에 따라 복수 개의 등급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복합 위험도 연산부를 포함하고,상기 취약도 판단부에 의하여 도출되는 취약도는,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이 병원망 직접 연결인 경우, OS 지원이 종료된 경우, 백신이 미설치된 경우, 보안 패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및 망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높음'으로 판단되고,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이 공유기에 의한 간접 연결인 경우, OS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백신이 설치된 경우에 '보통'으로 판단되며,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보안 패치가 시행된 경우 및 망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낮음'으로 판단되되,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 보안 패치 시행 여부 및 망 분리 여부 각각에 대한 판단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수치로 환산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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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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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영향력 판단부에 의하여 도출되는 영향력은, 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이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인 경우, 사용 목적이 생명 유지 또는 수술인 경우, 장애 발생 시 대체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이 5천명 이상인 경우 및 데이터 저장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매우 심각'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고,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이 방사선 치료인 경우, 사용 목적이 치료인 경우,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이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 및 데이터 저장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심각'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며,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이 일반 치료 또는 진단인 경우, 사용 목적이 진단 또는 분석인 경우,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이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및 데이터 저장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보통'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고,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이 외래 또는 병동인 경우, 사용 목적이 모니터링인 경우,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이 5백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및 데이터 저장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 '미약'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며,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이 약제, 혈액 또는 조직인 경우, 사용 목적이 진료 보조인 경우, 장애 발생 시 대체 장비가 구비된 경우,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이 5백명 미만인 경우 및 데이터 저장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무시'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되,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장애 발생 시 대체 장비의 존부,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 및 데이터 저장 기간 각각에 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환자 및 의료 기관에 미치는 영향 판단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수치로 환산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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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복합 위험도 연산부에 의하여 도출된 복합 위험도는,상기 취약도 판단부에 의하여 수치화된 취약도와 상기 영향력 판단부에 의하여 수치화된 영향력을 더한 값과 비례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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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복합 위험도 연산부에 의하여 도출된 복합 위험도는,상기 취약도 판단부가 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을 토대로 수치화한 네트워크 취약도와 비례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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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복합 위험도 연산부는,상기 복합 위험도를 수치로 환산하여 도출하고, 상기 수치화된 복합 위험도를 각 수치에 대응되는 등급으로 분류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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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복수 개의 등급에 대하여 각 등급에 특정 색을 대응시키는 컬러 코딩부; 및상기 복합 위험도 및 상기 복합 위험도의 분류 등급에 대응되는 색을 함께 외부로 표시하는 출력부를 더 포함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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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a) 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 보안 패치 시행 여부 및 망 분리 여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취약도를 도출하는 단계;(b) 상기 의료 기기의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장애 발생 시 대체 장비의 존부, 저장된 환자의 데이터량 및 데이터 저장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환자 및 의료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하는 단계; 및(c) 상기 취약도 및 영향력을 모두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복합 위험도를 도출하고, 기 설정된 기준에 따라 복수 개의 등급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취약도는,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이 병원망 직접 연결인 경우, OS 지원이 종료된 경우, 백신이 미설치된 경우, 보안 패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및 망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높음'으로 판단되고,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이 공유기에 의한 간접 연결인 경우, OS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및 백신이 설치된 경우에 '보통'으로 판단되며,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보안 패치가 시행된 경우 및 망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낮음'으로 판단되되,상기 의료 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유형,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 보안 패치 시행 여부 및 망 분리 여부 각각에 대한 판단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수치로 환산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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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는,(c1) 상기 복합 위험도를 수치로 환산하여 각 수치에 대응되는 등급으로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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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c) 단계 이후,(d) 상기 복합 위험도 및 상기 복합 위험도의 분류 등급에 대응되는 색이 함께 외부로 출력되는 단계가 수행되는,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 평가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국가R&D 연구정보 정보 표입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안전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의료기기 해킹대응 핵심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