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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영상이 촬영되는 촬상장치(100);상기 촬상장치(100)에서 촬영되는 상기 현장의 영상영역에서 작업존이 지정되는 작업존 지정 모듈(210);상기 현장의 작업 단계별, 작업자별, 지정된 상기 작업존별 위험요인, 재해유형별로 안전체크 사항의 지정과, 상기 안전체크 유형이 사전체크, 현장체크 및 사후체크로 분류되어 작성되는 작업위험분석 모듈(220);작업위험분석 모듈(220)에서 작성된 안전체크 사항 및 상기 안전체크 유형이 입력되고 저장되며, 안전체크 사항의 적합여부를 단말기(400)로부터 전송 받아 이를 표시하는 모니터부(240)를 포함하는 메인 모듈(230);각 작업자를 인식하기 위한 식별코드가 저장되며, 상기 모니터부(240)에 표시되는 사항이 함께 표시되는 단말기(400);상기 단말기(400)의 식별코드를 별도의 카메라에서 스캔하여 각 작업자 개인정보를 인식하는 작업자 인식 모듈(300);상기 작업자의 상기 안전체크 유형에 따라 상기 안전체크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 및 상기 작업자 인식 모듈(300)에서 인식된 작업자인지 여부, 및 상기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에서 확인된 안전체크 적합 여부에 따라 작업자를 구분하고 위치를 추적하여 상기 모니터부(240) 및 상기 단말기(400)에 표시되도록 하는 위치추적 모듈(260);을 포함하는,현장에서의 안전체크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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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따른 안전체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안전체크 모니터링 방법으로서, (a) 작업위험분석 모듈(220)에 의해 상기 현장의 작업 단계별, 작업자별, 지정된 작업존별 위험요인, 재해유형별로 안전체크 사항의 지정과, 상기 안전체크 유형이 사전체크, 현장체크 및 사후체크로 분류되어 작성되는 단계;(b) 상기 작성된 안전체크 사항과 상기 안전체크 유형을 메인 모듈(230)에 입력하고 상기 모니터부(240) 및 상기 단말기(400)에 표시되는 단계와 함께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자의 단말기(400)로부터 안전체크 사항의 적합 여부가 상기 메인 모듈(230)에 전송되어 저장되는 단계;(c) 상기 작업존 지정 모듈(210)에 의해, 상기 촬상장치(100)에서 촬영되는 상기 현장의 영상영역이 모니터부(240)에 같이 표시되고 시스템의 사용자가 모니터부(240)의 영상영역 안에서 작업존을 지정하는 단계;(d) 상기 작업자 인식 모듈(300)에 의해, 상기 각 단말기(400)에 저장된 식별코드가 별도의 카메라 장치에서 스캔되어 각 작업자 개인정보가 인식되는 단계;(e) 상기 위치추적 모듈(260)에 의해, 상기 촬상장치(100)에서 촬영되는 영상영역 내에서, 상기 각 작업자 개인의 인식 여부가 구분되어 위치가 추적되는 단계; 및(f) 상기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에 의해, 상기 각 작업자의 안전체크 유형에 따라 안전체크 사항의 적합 여부를 구분하여 상기 모니터부(240) 및 상기 단말기(400)에 표시하고 통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현장에서의 안전체크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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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분류된 상기 안전체크 유형이 사전체크인 경우,상기 (f) 단계는,(f11) 상기 안전체크 확인 모듈(250)에 의해 상기 작업자가 상기 작업존에 진입 전에 상기 안전체크의 적합 여부가 판단되는 단계;(f12) 상기 위치추적 모듈(260)이, 상기 안전체크가 적합인 작업자와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를 구분하여 상기 모니터부(240) 및 상기 단말기(400)에 표시하는 단계; (f13) 상기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은, 상기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에게 이를 알리는 단계; 및 (f14) 상기 안전체크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가 상기 작업존 밖의 지역에서 상기 안전체크 사항이 적합으로 입력된 경우, 상기 (f12) 단계를 다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분류된 상기 안전체크 유형이 현장체크인 경우,상기 (f) 단계는,(f21) 상기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에 의해 상기 작업자가 상기 작업존에 진입 후에 상기 안전체크 적합 여부가 판단되는 단계;(f22) 상기 위치추적 모듈(260)이, 상기 안전체크가 적합인 작업자와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를 구분하여 상기 모니터부(240) 및 상기 단말기(400)에 표시하는 단계; (f23) 상기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은, 상기 안전체크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에게 이를 알리는 단계; 및 (f24) 상기 안전체크가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가 상기 작업존 내에서 상기 안전체크 사항을 적합으로 입력한 경우, 상기 (f22) 단계를 다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분류된 상기 안전체크 유형이 사후체크인 경우,(f31) 상기 위치추적 모듈(260)이, 상기 작업자가 상기 작업존으로 진입한 경우, 상기 작업존 내에서 안전체크가 적합인 작업자로 상기 모니터부(240) 및 상기 단말기(400)에 표시하는 단계; (f32) 상기 작업존 내에 있었던 작업자의 식별코드가 상기 작업존 밖에서 스캔되어 작업자 인식 모듈(300)에 의해 다시 인식되었는지 판단되는 단계;(f33) 상기 안전체크 확인 모듈(250)이, 상기 작업자가 상기 작업존 밖에 위치한 상태에서 1번 이상 재인식된 경우, 상기 안전체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입력할 수 있는 준비 단계;(f34) 상기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은, 작업자의 식별코드가 다시 인식되지 않은 경우 또는 상기 안전체크 사항의 미실행을 포함하는 부적합임을 알리는 단계; (f35) 상기 위치추적 모듈(260)은, 식별코드가 재인식되지 않은 작업자 또는 상기 안전체크 사항이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가 작업존에 재진입시 해당 작업자를 구분하여 상기 모니터부(240) 및 상기 단말기(400)에 표시하는 단계; (f36) 상기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은, 상기 식별코드가 재인식되지 않은 작업자 또는 상기 안전체크 사항이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에게 상기 단말기(400)를 통하여 상기 안전체크 사항의 부적합 상황을 알리고 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조치를 수행하는 단계; 및(f37) 상기 식별코드가 재인식되지 않은 작업자 또는 상기 안전체크 미실행인 작업자를 포함하는 부적합인 작업자가 식별코드를 재인식 한 후 상기 안전체크 사항을 적합으로 판단하여 입력한 경우 상기 (f33) 단계를 다시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현장에서의 안전체크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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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상기 (f) 단계 이후에, (g) 상기 단말기(400)를 통해 상기 작업존에서의 새로운 안전체크 사항이 상기 메인 모듈(230)에 추가로 입력되어 업데이트 되는 단계; 및(h) 상기 단말기(400)를 통해 상기 작업존에서의 새로운 안전체크 사항이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자에게 공유된 후 안전체크 실행 확인 모듈(250)이 상기 단말기(400)를 통하여 상기 안전체크가 부적합인 경우에 부적합 상황을 알리고 위험요인의 제거 및 감소 조치를 수행하는 단계; 및(i) 상기 현장의 모든 각 작업자의 단말기(400)로부터 상기 안전체크 사항 중 상기 안전체크 미실행 항목을 포함하는 부적합 항목이 모두 전송되어 상기 모니터부(240)에 표시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현장에서의 안전체크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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