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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서,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단말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접속을 요청한 단말로 인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인증 정보를 토대로 상기 단말로 공통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상기 단말로부터 공통 인증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공통 인증 정보에 대한 인증 결과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인증 결과를 토대로 상기 단말로 접속 허용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상기 단말에 대한 접속을 요청하여 상기 단말로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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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공통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는,수신한 상기 인증 정보를 토대로 상기 단말이 방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단말이 방문 사용자이면 상기 단말로 방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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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단말이 방문 사용자가 아니면,상기 인증 정보를 토대로 상기 제1 서비스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단말의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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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상기 공통 인증 정보는 상기 단말을 사용하는 사용자 식별자, 사용자 인증 코드 또는 가입 서비스 제공자 식별자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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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단계 이후에,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접속 종료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단말로 제공한 자원의 사용 정보를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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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서, 단말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영역에 위치하여 접속을 요청한 단말이 방문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단계;상기 단말이 방문 사용자이면,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단말로부터 수신한 공통 인증 정보를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수신한 공통 인증 정보를 토대로 상기 단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 결과를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인증 결과를 토대로 상기 단말에 접속 허용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접속을 요청하는 단계; 및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상기 단말로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자원을 사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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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단말의 방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고,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단말이 홈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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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공통 인증 정보는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서 각각 인증을 수행하는데 동일하게 사용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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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이후에,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접속 종료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 및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사용한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자원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자원 사용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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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서, 단말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요청한 후,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인증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공통 인증 정보를 요청받으면,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공통 인증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및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접속 허용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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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단말이 접속한 방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고,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상기 단말에 대한 홈 서비스 제공 시스템인 통신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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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포함된 환경에서, 제1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환경에서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말에 있어서,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의 접속에 따라,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 정보 제공부;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공통 인증 정보를 요청 받으면, 공동 인증 정보를 상기 제1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공통 인증 정보 제공부; 및상기 제2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수신하는 서비스 수신부를 포함하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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