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으로, 화면 우측에 정간보 율이 표시되는 단계; 상기 표시된 율 중 어느 하나 이상이, 터치-드래그 방식으로 화면 중앙에 박스 형태로 표시되는 정으로 이동되어 상기 정에 율이 입력되는 단계; 및 상기 화면 하측에 표시되는 오선보에 상기 정으로 이동된 율에 대응되는 오선보 음표가 표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2 |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에 율 입력되는 단계 후, 상기 화면 하측에 표시되는 오선보 악보에 대한 사용자 터치 입력이 진행됨에 따라 상기 입력된 율에 대응되는 오선보 음표가 상기 오선보 악보에 표시되는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3 |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을 구성하는 박스는 상호 연결된 복수 개로 이루어지며, 사용자 핀치 제스쳐로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4 |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에는 복수 개의 율이 입력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5 |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은, 상기 정을 기설정된 시간 동안 연속 터치함으로써 상기 정에 입력된 율이 삭제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6 |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은, 상기 정을 소정 시간 이내에 연속 터치함으로써 상기 정에 입력된 전체 율을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7 |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오선보 악보는 상기 오선보 악보에 대한 좌우스크롤에 따라 좌우로 이동되며, 이에 따라 상기 오선보 악보에 대응되는 정이 좌우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8 |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은, 상기 율에는 좌우 화살표가 표시되며, 상기 좌우 화살표의 터치에 따라 상기 율의 옥타브가 조절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을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
|
9 |
9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어가 기록된, 컴퓨터가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
10 |
10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의 화면 우측에 정간보 율, 상기 사용자 단말의 화면 중앙에 상기 율이 입력되는 박스 형태의 정, 상기 사용자 단말의 화면 하단에 상기 정에 입력되는 율에 대응되는 오선보 음표가 표시될 수 있는 오선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정에 터치-드래그 방식으로 입력되는 율을 판단하는 율판단부; 상기 판단된 율에 대응되는 오선보 음표를 판단하는 오선보음표판단부; 및 상기 오선보음표판단부에 의하여 판단된 오선보 음표를 상기 오선보에 표시하는 오선보음표표시부를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
|
11 |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는, 상기 율의 좌우에 표시되는 화살표에 대한 터치에 따라 상기 율의 옥타브를 조절하는 율옥타브조절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
|
12 |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는, 상기 율에 대한 꾸밈음 정보와, 이에 대응되는 기호가 저장된 꾸밈음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
|
13 |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는, 상기 꾸밈음 저장부에 저장된 기호에 대한 터치-드래그에 따라, 상기 기호가 드래그된 율에 대한 꾸밈음이 구성되는 꾸밈음구성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을 이용한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
|
14 |
14
제 10항 내지 제 13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정간보 악보 변환 장치를 포함하는 사용자 단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