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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테스트칩, 질염원인균검출장치 및 질염원인균검출방법

  • 기술번호 : KST2015132609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질염테스트칩은 복수의 전극이 마련된 지지플레이트; 지지플레이트의 일면에 위치되어,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필터부; 및 필터부와 지지플레이트 사이에 위치되고, 혈장이 수용되는 혈장수용챔버, 혈장수용챔버와 연결되어 혈장을 제공받고 시약이 수용되는 반응챔버와, 시약이 수용되는 대조챔버가 마련된 시약반응부를 포함하고, 시약반응부에는 반응챔버와 대조챔버를 한세트로 하는 복수의 원인균테스트챔버가 마련되며, 복수의 원인균테스트챔버는 혈장수용챔버를 중심으로 원주방향을 따라 상호 간에 이격되어 배치되고, 복수의 원인균테스트챔버의 각각에는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반응하는 서로 상이한 시약이 수용되며, 복수의 전극은 대조챔버 내부의 시약의 임피던스값과, 반응챔버 내의 혈장의 원인균과 항원항체반응하는 시약의 임피던스값을 측정가능하게, 대조챔버와 반응챔버에 설치된 것이 바람직하다.
Int. CL G01N 27/26 (2006.01) G01N 27/02 (2006.01) G01N 33/53 (2006.01)
CPC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G01N 33/53(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40161869 (2014.11.19)
출원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528433-0000 (2015.06.05)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5061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4.11.19)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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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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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혁 대한민국 서울시 성동구
2 조가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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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남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길 **, 도렴빌딩 ***호 (도렴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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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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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4.11.19 수리 (Accepted) 1-1-2014-1116966-10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4.12.08 수리 (Accepted) 1-1-2014-1191193-26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4.12.09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4.12.18 수리 (Accepted) 9-1-2014-0100577-74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5.02.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108106-08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04.15 수리 (Accepted) 1-1-2015-0365640-26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5.04.1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0365639-80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5.05.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356024-5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10.10 수리 (Accepted) 4-1-2019-521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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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복수의 전극이 마련된 지지플레이트;상기 지지플레이트의 일면에 위치되어,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필터부; 및 상기 필터부와 상기 지지플레이트 사이에 위치되고, 상기 혈장이 수용되는 혈장수용챔버, 상기 혈장수용챔버와 연결되어 상기 혈장을 제공받고 시약이 수용되는 반응챔버와, 상기 시약이 수용되는 대조챔버가 마련된 시약반응부를 포함하고, 상기 시약반응부에는 상기 반응챔버와 상기 대조챔버를 한세트로 하는 복수의 원인균테스트챔버가 마련되며, 상기 복수의 원인균테스트챔버는 상기 혈장수용챔버를 중심으로 원주방향을 따라 상호 간에 이격되어 배치되고, 상기 복수의 원인균테스트챔버의 각각에는 원인균의 종류에 따라 각각 반응하는 서로 상이한 시약이 수용되며, 상기 복수의 전극은 상기 대조챔버 내부의 상기 시약의 임피던스값과, 상기 반응챔버 내의 상기 혈장의 원인균과 항원항체반응하는 상기 시약의 임피던스값을 측정가능하게, 상기 대조챔버와 상기 반응챔버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테스트칩
2 2
삭제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원인균테스트챔버는 제 1 시약이 수용되는 제 1 반응챔버와 제 1 대조챔버가 마련된 제 1 원인균테스트챔버;제 2 시약이 수용되는 제 2 반응챔버와 제 2 대조챔버가 마련된 제 2 원인균테스트챔버;제 3 시약이 수용되는 제 3 반응챔버와 제 3 대조챔버가 마련된 제 3 원인균테스트챔버;제 4 시약이 수용되는 제 4 반응챔버와 제 4 대조챔버가 마련된 제 4 원인균테스트챔버; 및제 5 시약이 수용되는 제 5 반응챔버와 제 5 대조챔버가 마련된 제 5 원인균테스트챔버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 1 반응챔버, 상기 제 2 반응챔버, 상기 제 3 반응챔버, 상기 제 4 반응챔버와 상기 제 5 반응챔버에는 상기 혈장이 유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테스트칩
4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시약은 상기 혈장 내의 제 1 원인균에 반응하고,상기 제 2 시약은 상기 혈장 내의 제 2 원인균에 반응하고,상기 제 3 시약은 상기 혈장 내의 제 3 원인균에 반응하며,상기 제 4 시약은 상기 혈장 내의 제 4 원인균에 반응하고,상기 제 5 시약은 상기 혈장 내의 제 5 원인균에 반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테스트칩
5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부는, 혈액으로부터 혈장을 분리하는 필터부재;상기 필터부재가 상기 혈장수용챔버의 상부에 위치되도록 상기 필터부재를 지지하고, 상기 시약반응부의 상부를 덮도록 적층되는 필터지지부재; 및상기 혈액이 투입되는 투입구가 마련되고, 상기 필터지지부재에 결합되는 필터커버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테스트칩
6 6
제 1 항의 질염테스트칩을 이용하여, 질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검출하기 위한 질염원인균검출장치에 있어서,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필터부, 상기 혈장 내의 원인균 중 어느 하나와 반응하는 복수의 시약이 수용된 시약반응부와, 상기 복수의 시약과 각각 접촉가능하게 상기 시약반응부에 연결되는 복수의 전극이 구비된 상기 질염테스트칩;상기 질염테스트칩이 안착되는 안착공간이 마련된 본체부; 상기 질염테스트칩의 복수의 전극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복수의 전극으로의 전류인가시 상기 시약반응부의 임피던스값을 측정하고, 상기 임피던스값으로부터 상기 원인균의 존재여부를 검출하는 검출부; 및상기 본체부의 일면에 설치되고, 상기 검출부에 연결되어 상기 검출부에서 검출된 상기 원인균의 존재여부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고, 상기 시약반응부는, 상기 혈장이 수용되는 혈장수용챔버, 상기 혈장 내의 원인균 중 어느 하나에 각각 반응하는 서로 다른 시약이 각각 수용되고 상기 혈장수용챔버에 각각 연결된 복수의 반응챔버, 및 상기 서로 다른 시약이 각각 수용된 복수의 대조챔버를 포함하여, 한번의 혈액투입으로, 상기 혈액 내에 존재하는 질염의 원인균의 종류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장치
7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에는 상기 복수의 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접속부가 마련되고, 상기 접속부는 상기 검출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장치
8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은 3전극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장치
9 9
삭제
10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응챔버 중 어느 하나의 반응챔버와, 상기 복수의 대조챔버 중 어느 하나의 대조챔버에는 서로 동일한 시약이 수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장치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부는상기 반응챔버와 상기 대조챔버에는 동일한 시약이 각각 수용되고, 상기 반응챔버으로 상기 혈장이 유입된 경우에 상기 복수의 전극으로 전류를 인가하여,상기 대조챔버 내의 상기 시약의 기준임피던스값과, 상기 반응챔버 내에서 상기 시약의 테스트임피던스값을 산출하고, 상기 테스트임피던스값이 상기 기준임피던스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기 혈장 내에 상기 시약과 반응하는 상기 원인균의 존재함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장치
12 12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질염테스트칩는 투명도가 높고 표면접촉각이 높은 폴리스티렌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장치
13 13
제 6 항의 질염원인균검출장치를 이용하여 질염의 원인균을 검출하는 질염원인균검출방법에 있어서,A) 서로 다른 원인균과 반응하는 복수의 시약이 수용된 질염테스트칩이 상기 질염원인균검출장치에 설치되는 단계;B) 상기 질염테스트칩의 필터부에서 혈액이 혈장으로 분리되고, 상기 혈장이 상기 질염테스트칩의 복수의 반응챔버으로 제공되는 단계;C) 상기 질염테스트칩으로 전류가 인가되는 단계;D) 검출부에서, 상기 복수의 시약에 대한 기준임피던스값과 테스트임피던스값이 각각 측정되는 단계;E) 상기 검출부에서, 상기 기준임피던스값과 상기 테스트임피던스값을 비교하여 원인균의 존재여부를 검출하는 단계; 및F) 디스플레이부에서, 상기 원인균의 존재여부가 표시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E 단계에서, 상기 테스트임피던스값이 상기 기준임피던스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기 원인균이 검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방법
14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질염테스트칩은, 제 1 원인균과 반응하는 제 1 시약이 수용된 제 1 원인균테스트챔버, 제 2 원인균과 반응하는 제 2 시약이 수용된 제 2 원인균테스트챔버, 제 3 원인균과 반응하는 제 3 시약이 수용된 제 3 원인균테스트챔버, 제 4 원인균과 반응하는 제 4 시약이 수용된 제 4 원인균테스트챔버 및 제 5 원인균과 반응하는 제 5 시약이 수용된 제 5 원인균테스트챔버를 포함하고, 상기 검출부는 상기 D 단계에서, 상기 혈장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제 1 시약에 대한 제 1 기준임피던스값, 상기 제 2 시약에 대한 제 2 기준임피던스값, 상기 제 3 시약에 대한 제 3 기준임피던스값, 상기 제 4 시약에 대한 제 4 기준임피던스값과, 상기 제 5 시약에 대한 제 5 기준임피던스값을 측정하고, 상기 혈장이 제공된 상태에서, 상기 제 1 시약에 대한 제 1 테스트임피던스값, 상기 제 2 시약에 대한 제 2 테스트임피던스값, 상기 제 3 시약에 대한 제 3 테스트임피던스값, 상기 제 4 시약에 대한 제 4 테스트임피던스값과, 상기 제 5 시약에 대한 제 5 테스트임피던스값을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방법
15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부는 상기 E단계에서, 상기 제 1 기준임피던스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 1 테스트임피던스값이 상기 제 1 기준임피던스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기 제 1 원인균이 존재함을 검출하고,상기 제 2 기준임피던스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 2 테스트임피던스값이 상기 제 2 기준임피던스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기 제 2 원인균이 존재함을 검출하고,상기 제 3 기준임피던스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 3 테스트임피던스값이 상기 제 3 기준임피던스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기 제 3 원인균이 존재함을 검출하고,상기 제 4 기준임피던스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 4 테스트임피던스값이 상기 제 4 기준임피던스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기 제 4 원인균이 존재함을 검출하고,상기 제 5 기준임피던스값을 기준으로, 상기 제 5 테스트임피던스값이 상기 제 5 기준임피던스값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상기 제 5 원인균이 존재함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염원인균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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