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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류 번식체 및 지의류 번식체 고정화 담체를 포함하는 생태복원용 토양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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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지의류는 아스피시리아(Aspicilia) 속, 칼로플라카(Caloplaca) 속, 클라도니아(Cladonia) 속, 콜레마(Collema) 속, 데마토카르폰(Dematocarpon) 속, 디프로니스테스(Diploschistes) 속, 엔도카르폰(Endocarpon) 속, 플루겐시아(Flugensia) 속, 그리포레시아(Glypholecia) 속, 지로포라(Gyrophora) 속, 헤테로더미아 (Heterodermia) 속, 피시아(Physica) 속, 레카노라(Lecanora) 속, 페오피시아(Phaeophyscia) 속, 피스코니아(Physconia) 속, 프소라(Psora) 속, 파르메리아(Parmelia) 속, 라이조프라카(Rhizoplaca) 속, 라마리나(Ramalina) 속, 스테레오카우론(Stereocaulon) 속, 스파에로포루스(Sphaerophorus) 속, 테로시스테스(Teloschistes) 속, 토니니아(Toninia) 속, 움비리카리아(Umbilicaria) 속, 필로포루스(Pilophorus) 속, 잔토파르멜리아(Xanthoparmelia) 속, 및 잔토리아(Xanthoria) 속 지의류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복원용 토양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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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의류 고정화 담체는 황토, 섬유망, 피트모스 및 이들의 혼합물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복원용 토양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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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황토 및 피트모스가 혼합된 경우 황토와 피트모스는 4 내지 8 : 1 의 중량비로 혼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복원용 토양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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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태복원은 석탄 폐광지, 유류 오염지, 사막, 화산재지, 유해 광물 또는 산업폐기물이 폐기된 장소, 암석지, 또는 대머리산을 식물의 생장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복원용 토양개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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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의 토양개량제를 불모지에 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복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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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불모지는 석탄 폐광지, 유류 오염지, 사막, 화산재지, 유해 광물 또는 산업폐기물이 폐기된 장소, 암석지, 및 대머리산 중의 어느 하나인 생태복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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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도입은 불모지의 표면 또는 표면으로부터 1cm 이하의 깊이로 상기 토양개량제를 배치하는 것인 생태복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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