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특정 지역의 지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지도 데이터 제공부;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목표 지점을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예상 경로를 산출하여 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예상 경로 데이터 제공부;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전송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이동 경로를 산출하는 이동 경로 산출부;상기 예상 경로 데이터 제공부가 산출한 예상 경로와 상기 이동 경로 산출부가 산출한 이동 경로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예상 경로와 동일한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로 비교부; 및상기 경로 비교부의 판단 결과, 예상 경로와 이동 경로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는 보상 제어부;를 포함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장치
|
2 |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 쿼리를 전송받아, 해당 검색 쿼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검색 결과 제공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색 결과 제공부에서 제공한 검색 결과에서 상기 목표 지점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장치
|
3 |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 데이터 제공부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지도상에서 상기 목표 지점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장치
|
4 |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예상 경로 데이터 제공부는, 최단 경로, 최적 경로 및 교통수단별 예상 경로 중 하나 이상의 예상 경로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장치
|
5 |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경로 산출부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목표 지점에 소정 시간 이상 머물러 있을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동 경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장치
|
6 |
6
지도 데이터 제공부에 의해,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요청된 특정 지역의 지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예상 경로 데이터 제공부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목표 지점을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부터 목표 지점까지의 예상 경로를 산출하여 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이동 경로 산출부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전송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이동 경로를 산출하는 단계;경로 비교부에 의해, 상기 예상 경로와 이동 경로를 비교하여 사용자가 예상 경로와 동일한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보상 제어부에 의해, 상기 판단 결과 예상 경로와 이동 경로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방법
|
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이전에, 검색 결과 제공부에 의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 쿼리를 전송받아, 해당 검색 쿼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검색 결과 제공부에서 제공한 검색 결과에서 상기 목표 지점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방법
|
8 |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지도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지도 데이터 제공부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지도상에서 상기 목표 지점이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방법
|
9 |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예상 경로를 산출하여 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는, 최단 경로, 최적 경로 및 교통수단별 예상 경로 중 하나 이상의 예상 경로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방법
|
10 |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경로를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목표 지점에 소정 시간 이상 머물러 있을 경우에만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동 경로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 서비스 제공 방법
|
11 |
11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6 항 내지 제 10 항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