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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알레르기 질환은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주염, 비염, 중이염, 인후염, 편도염, 폐렴, 위궤양, 위염, 크론병, 대장염, 치질, 통풍,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열, 루푸스, 섬유근통(fibromyalgia), 건선관절염,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견관절주위염, 건염, 건초염, 건주위염, 근육염, 간염, 방광염, 신장염, 쇼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e), 아나필락틱 쇼크(anaphylactic shock), 다발성 경화증, 급성 염증, 만성 염증질환, 두드러기, 고초열, 소화관 알레르기, 약제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및 화분증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질환인 것인 알레르기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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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화장수, 젤, 로션, 연고, 크림, 팩, 에센스, 패치 또는 분무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제형인 것인 알레르기성 피부염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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