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의 건축물 구성객체에 대한 위험도 평가방법으로서, (a) BIM을 이용하여 건축정보파일(101)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상기 건축정보파일에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성객체 별로 각각 대응되는 재해요소를 포함하며, 상기 재해요소는 미리 결정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 단계(S110); (b) 입력모듈에 건축물의 구성객체가 입력되는 단계(S120); (c) 상기 (b) 단계(S120)에 입력된 상기 구성객체에 대응되는 재해요소가 상기 (a) 단계(S110)에서 생성된 건축정보파일(101)로부터 연산모듈로 로딩되는 단계(S130); 및 (d) 상기 연산모듈에서, 미리 결정된 방식에 의해 상기 구성객체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S140); 를 포함하며, 상기 (d) 단계(S140)에서 상기 구성객체에 대한 위험도는, 상기 구성객체에 의한 단독위험; 및 상기 구성객체와 다른 구성객체와의 결합으로부터 발생되는 결합위험; 을 포함하는, 건축물 구성객체의 위험도 평가방법
|
2 |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S120)에서, 상기 건축물 구성객체는, 상기 건축정보파일(101)에 생성된 Ifc 정보로부터 선택되되, 상기 건축정보파일(101)의 Ifc 정보는, 보객체(IfcBeam), 기둥객체(IfcColumn), 플레이트객체(IfcPlate), 벽객체(IfcWall), 슬라브객체(IfcSlab), 램프객체(IfcRamp), 층객체(IfcStair), 지붕객체(IfcRoof), 커튼월객체(IfcCurtainWall)에 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Ifc 정보 각각에는, 대응되는 재해요소가 매칭되어 있는, 건축물 구성객체의 위험도 평가방법
|
3 |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건축정보파일(101)의 Ifc 정보에는, 상기 건축물 구성객체가 추가적인 보강구조를 포함할 경우, 상기 보강구조의 시공시 발생되는 재해요소가 미리 설정된 기준에 의해 상기 건축물 구성객체별로 저장되고,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b) 단계에 입력된 구성객체가 추가적인 보강구조를 포함하는지 판단하는 단계(S141); 를 더 포함하는, 건축물 구성객체의 위험도 평가방법
|
4 |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S140)의 미리 결정된 방식은, 상기 구성객체의 시공시 발생되는 재해발생 가능성 및 재해 심각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되되, 상기 위험도는 재해발생 가능성 및 재해 심각성의 곱을 통해 평가되며, 상기 (d) 단계(S140) 이후, (e) 출력모듈에 의해, 상기 (d) 단계(S140)에서 평가된 위험도가 등급으로 출력되는 단계로서, 상기 등급은 미리 설정된 구간으로 구분된, 단계(S150); 를 더 포함하는, 건축물 구성객체의 위험도 평가방법
|
5 |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S110)에서, 미리 결정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 재해요소는, 추락위험, 붕괴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매몰위험 및 탈락위험을 포함하는, 건축물 구성객체의 위험도 평가방법
|
6 |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S120)에서, 상기 입력모듈에 보객체가 선택된 경우, 상기 (d1) 단계(S141)에서, 상기 보객체가, 철근기둥 보강구조를 포함하는 철근콘크리트 보로 판단된 경우, 상기 보객체 및 철근기둥 간의 조립시 발생되는 위험도를 더 평가하고, 상기 (d1) 단계(S141) 이후에, (d12) 기둥객체와 보객체의 결합시 발생되는 위험도 및 상기 보객체와 관련된 기둥객체와 슬라브객체의 결합시 발생되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S142); 및 (d13) 상기 보객체의 높이값을 이용하여 시공시 발생되는 위험도를 판단하는 단계(S143); 를 더 포함하는, 건축물 구성객체의 위험도 평가방법
|
7 |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S120)에서, 상기 입력모듈에 벽객체가 선택된 경우, 상기 (d1) 단계(S141)에서, 상기 벽객체가, 철골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벽객체의 철근조립시 발생되는 위험도를 더 평가하고, 상기 (d1) 단계(S141) 이후에, (d21) 상기 벽객체에, 외벽 및 개구부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외벽 및 개구부의 높이가 기설정된 값 이상일 경우, 상기 재해요소는 추락위험으로 판단되는 단계(S151); 를 더 포함하는, 건축물 구성객체의 위험도 평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