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하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화학식 I]상기 화학식 I에서X는 ,, 및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고;a는 1 내지 5의 정수이고;b는 4 내지 450의 정수이고; 및R1, R2 및 R3는 각각 독립적으로 -OH, -O- 또는 -ORc이고, Rc는 C1 내지 C3의 알킬이다
|
2 |
2
제1항에 있어서, X는 인 것인,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I에서 a는 3인 것인,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
4 |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은 자가 조립되어 나노입자를 형성하는 것인,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
5 |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입자의 크기는 50 내지 500 nm인 것인
|
6 |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의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영제 조성물
|
7 |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영제 조성물은 근적외선(near-infrared, NIR)의 형광을 방출하는 것인, 조영제 조성물
|
8 |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영제 조성물은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것인, 조영제 조성물
|
9 |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조영제 조성물은 뼈 조직, 석회화 경화반(calcific plaque), 또는 골형성 대식세포(osteogenic macrophage)를 표적화하는 것인, 조영제 조성물
|
10 |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조영제 조성물은 동맥경화성 석회화(atherosclerotic calcification) 또는 중막성 석회화(medial calcification)으로부터 선택되는 혈관 석회화 관련 질환의 진단용인, 조영제 조성물
|
11 |
11
하기 화학식 I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나노입자: [화학식 I]상기 화학식 I에서X는 ,, 및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이고;a는 1 내지 5의 정수이고;b는 4 내지 450의 정수이고; 및R1, R2 및 R3는 각각 독립적으로 -OH, -O- 또는 -ORc이고, Rc는 C1 내지 C3의 알킬이다
|
12 |
12
제11항에 따른 나노입자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영제 조성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