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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공모
기술신탁이란?

기술신탁이란?

기업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로 기술이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탁대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유의사항 : 신탁된 기술은 모두 기술이전 대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술신탁계약의 목적 달성 또는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신탁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절차

  1. 영업점
  2. 사전검토
    영업점
  3. 선별평가
    본점
  4. 신탁계약체결
    영업점
  5. 기술이전
    기술혁신센터

신탁 후 내 기술은

중개활동

중개활동

기술혁신센터에서 기술이전 중개활동 수행

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

계약체결 및 기술료 수납시 기술이전 계약금액에 따라 8~15% 중개수수료 발생

소유권 반환

소유권 반환

기술이전이 안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소유권 반환

기간과 비용

기술신탁 기간과 비용의 신탁기간, 신탁비용(면세), 연차료, 소유권 이전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신탁기간 신탁비용(면세) 연차료 소유권 이전 비용
1년 30만원 70% 기보부담
(연간 30만 원 한도)
기보 부담
2년 60만원
  • 신탁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지식재산공제 가입시 신탁비용1/2 감면

혜택

기술보호

기술보호

분쟁 발생 시 기보가 소송 수행 (단, 소송비용은 기업 전액 부담)

기술이전

기술이전

신청기술이 적정가액에 이전되도록 기술이전 중개지원

특허관리

특허관리

특허권 연차료 연간 30만원 한도 지원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