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게시판 목록 질문과 답변 게시판 목록
고객의 소리 비주얼 이미지
고객의 소리
  • A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신탁 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출·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이전을 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신탁법」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A

    ①기술보호: 신탁받은 특허의 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단, 소송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

    ②기술이전: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적정가액에 이전되도록 기보가 기술이전 중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③특허관리: 기술료 징수업무 대행 및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를 수행합니다. 특히, 연차료를 70%(연간 30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④컨설팅 지원: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컨설팅 비용의 90%, 450만원 한도)

  • A

    기업당 신탁할 수 있는 특허 건수에 제한은 없으나, 신탁된 기술은 모두 기술이전 대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실제 기술이전 의사가 없는 특허는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

    IP담보대출(예정) 대상 특허로서 해당 특허에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신탁제외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기보가 IP평가보증 지원 후 기금이 근질권 설정한 특허권은 신탁신청이 가능합니다.

  • A

    기술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기술신탁이 가능하며, 법인 소유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소유 특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