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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제도란?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절차

  • 중소기업의 도입희망기술(수요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소·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 R&D기술을 매칭 및 추천하고, 산학연 기술미팅, 기술이전협의, 계약관리, 최종 권리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의 기술이전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순 기술·권리이전의 업무 범주에서 벗어나 정부R&D사업 연계 및 후속 R&D(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기술금융지원 등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상담·신청
    플랫폼 or 전국영업점
  2. 예비검토
    신청내용, 거래성사 가능성 등 검토
  3. 기술탐색·중개활동
    기술탐색 및 기술협의, 이전조건 등 협상
  4. 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5. 자금지원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에 대한 보증 및 투자지원(필요시)
  6. 사후관리
    기술지도 등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