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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인용 보행 가이드 로봇

  • 기술번호 : KST2014035562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 가이드 로봇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 장애인의 GPS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시각 장애인이 설정한 경로로 가이드하며, 동시에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 하면 장애물, 공중 장애물을 모두 감지하여 시각 장애인에게 안전한 이동 방향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에 관한 것이다.
Int. CL A61H 3/06 (2006.01) A61F 9/08 (2006.01) B25J 5/00 (2006.01) B25J 13/08 (2006.01)
CPC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A61H 3/06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66577 (2010.07.09)
출원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146855-0000 (2012.05.09)
공개번호/일자 10-2012-0005890 (2012.01.1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51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07.09)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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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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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동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 김정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3 민병철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4 김용호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5 최경민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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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재승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논현동) ***호(스카이국제특허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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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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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7.09 수리 (Accepted) 1-1-2010-0445663-47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1.08.1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09.19 수리 (Accepted) 9-1-2011-0075767-51
4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1.10.04 수리 (Accepted) 1-1-2011-0772708-29
5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1.10.04 수리 (Accepted) 1-1-2011-0772685-67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11.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666914-66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01.09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022002-14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01.09 수리 (Accepted) 1-1-2012-0021997-27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05.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264147-70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09 수리 (Accepted) 4-1-2015-5029677-09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8.19 수리 (Accepted) 4-1-2019-5164254-2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이동 바퀴 및 상기 이동 바퀴를 구동하는 구동 모터를 구비하며 일측에 사용자가 파지하는 손잡이부를 구비하는 보행 가이드 유닛; 보행 방향으로 적외선을 조사하여 상기 보행 방향 전방에 위치하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보행자 센서부와, 상기 보행 방향으로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감지 신호의 조사 각도를 증가시켜 상기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는 전방 장애물 센서부와, 상기 보행 방향의 아래로 감지 신호를 조사하여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하면 장애물을 감지하는 하면 장애물 센서부와, 상기 보행 방향의 위로 감지 신호를 조사하여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공중 장애물을 감지하는 공중 장애물 센서부를 구비하는 센서 유닛;상기 센서 유닛의 감지 결과에 기초하여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장애물 판단부; 및상기 판단한 장애물 종류에 따라 상기 보행 가이드 유닛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보행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
2 2
삭제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물 판단부는상기 보행 방향으로 조사된 적외선에 기초하여 상기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이 주변 보행자인지 판단하는 보행자 판단부;상기 감지 각도 범위내에서 상기 감지 신호의 조사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상기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 증가 패턴에 기초하여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전방 장애물 판단부;상기 하면 장애물 센서부에서 상기 보행 방향 아래로 조사된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에 기초하여 하면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하면 장애물 판단부; 및상기 공중 장애물 센서부를 통해 상기 보행 방향 위로 조사된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에 기초하여 공중 장애물을 감지하는 공중 장애물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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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장애물 판단부는상기 보행자 판단부를 통해 상기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이 주변 보행자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판단한 주변 보행자를 제외한 전방 장애물에 대해서만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
5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장애물 판단부는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계속하여 선형 증가하는 경우 상기 전방 장애물을 일반 장애물로 판단하며,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선형 증가하다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상기 전방 장애물을 오르막으로 판단하며,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다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상기 전방 장애물을 상승 계단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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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전방 장애물 판단부는 보행 방향에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고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임계값 거리 이내인 경우에,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감지 신호의 조사 각도를 증가시켜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 증가 패턴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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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보행 가이드 로봇은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위치정보 획득부과,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 보행로를 제공하는 맵 저장부와, 사용자가 설정한 출발지와 목적지,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사용자 보행로에 기초하여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을 판단하는 이동 방향 판단부를 구비하는 GPS 유닛을 더 포함하며,상기 보행 제어부는 GPS 유닛에서 판단한 이동 방향과 장애물 판단부에서 판단한 장애물 종류에 따라 보행 가이드 유닛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
8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 감지 센서, 하강 계단 감지 센서 또는 공중 감지 센서는 적외선 감지 센서 또는 초음파 감지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
9 9
사용자의 보행을 가이드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사용자 보행 방향의 전방, 위, 아래로 감지 신호를 조사하는 단계; 상기 보행 방향의 전방, 위, 아래로 조사된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판단한 장애물 종류에 따라 상기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장애물의 종류를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보행 방향으로 적외선을 조사하여 전방 장애물이 보행자인지 판단하며 상기 전방 장애물이 보행자가 아닌 경우 상기 보행 방향으로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감지 신호의 조사 각도를 증가시켜 상기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을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 제어 방법
10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물 종류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보행 방향의 전방으로 조사된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에 기초하여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상기 보행 방향에 전방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전방 장애물로 적외선을 조사하여 상기 사용자 보행 방향에 존재하는 전방 장애물이 주변 보행자인지 판단하는 단계;상기 보행 방향에 위치하는 전방 장애물이 주변 보행자가 아닌 경우, 상기 감지 신호의 조사 각도를 감지 각도 범위내에서 증가시키며 상기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에 기초하여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감지 신호의 조사 각도를 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증가시킴에 따라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 증가 패턴을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 증가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전방 장애물을 상승 계단, 오르막, 일반 장애물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 제어 방법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연속하여 선형 증가하는 경우 상기 전방 장애물을 일반 장애물로 판단하며,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선형 증가하다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상기 전방 장애물을 오르막으로 판단하며,상기 감지 각도 범위 내에서 상기 전방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다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상기 전방 장애물을 상승 계단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 제어 방법
12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물 종류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사용자 보행 방향 아래로 조사된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이 제1 임계값과 제2 임계값 사이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반사파 도달 시간이 제1 임계값과 제2 임계값 사이인지 판단 결과에 기초하여 하면 장애물 종류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반사파 도달 시간이 제1 임계값 이하인 경우 노면으로 판단하고, 제1 임계값과 제2 임계값 사이인 경우 하강 계단으로 판단하며, 제2 임계값 초과인 경우 낭떨어지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 제어 방법
13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물 종류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사용자 보행 방향 위로 조사된 감지 신호의 반사파 도달 시간이 제3 임계값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반사파 도달 시간이 제3 임계값 이하인 경우 공중 장애물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 가이드 로봇의 이동 방향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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