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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14044203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뇌수종의 발병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진단기기로부터 진단 대상의 뇌 및 뇌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 단계; 상기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뇌 및 뇌실의 높이, 면적 및 부피 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 뇌의 높이에 대한 뇌실 높이의 비율(뇌실의 높이/뇌의 높이 X 100), 뇌의 면적에 대한 뇌실 면적의 비율(뇌실 면적/뇌의 면적 X 100) 및 뇌의 부피에 대한 뇌실 부피의 비율(뇌실의 부피/뇌의 부피 X 100)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방법 및 뇌수종 진단 지원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뇌수종 진단 방법은 뇌 및 뇌실의 정량적 및 형태학적인 특성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영상 진단기기를 통하여 확보한 뇌 및 뇌실의 이미지로부터 뇌 및 뇌실의 높이, 면적 및 부피 값을 추출하여, 뇌의 높이에 대한 뇌실 높이의 비율, 뇌의 면적에 대한 뇌실 면적의 비율 및 뇌의 부피에 대한 뇌실 부피의 비율 분석을 통해 뇌수종의 발병 가능성 및 중증도를 종래 방법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Int. CL A61B 5/055 (2006.01) G06Q 50/00 (2006.01) A61B 6/00 (2006.01)
CPC A61B 6/501(2013.01)A61B 6/501(2013.01)A61B 6/501(2013.01)A61B 6/50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090900 (2010.09.16)
출원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378675-0000 (2014.03.20)
공개번호/일자 10-2012-0029067 (2012.03.2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032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09.17)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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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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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보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우동철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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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에이치엠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층 (서소문동, 부영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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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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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09.16 수리 (Accepted) 1-1-2010-0602280-58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1.19 수리 (Accepted) 4-1-2011-5012285-79
3 [대리인선임]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Appointment of Agent] Report on Agent (Representative)
2012.02.16 수리 (Accepted) 1-1-2012-0125555-77
4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2.09.17 수리 (Accepted) 1-1-2012-0747902-39
5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07.29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6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3.08.26 수리 (Accepted) 9-1-2013-0071079-33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09.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650910-34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11.2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1069611-02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11.25 수리 (Accepted) 1-1-2013-1069608-64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3.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170430-39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05 수리 (Accepted) 4-1-2015-0012383-55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11.21 수리 (Accepted) 4-1-2019-5245084-9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영상 진단기기로부터 진단 대상인 개의 뇌 및 뇌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 단계; 상기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뇌 및 뇌실의 높이, 면적 및 부피 값을 추출하는 단계; 및뇌의 높이에 대한 뇌실 높이의 비율(뇌실의 높이/뇌의 높이 X 100), 뇌의 면적에 대한 뇌실 면적의 비율(뇌실 면적/뇌의 면적 X 100) 및 뇌의 부피에 대한 뇌실 부피의 비율(뇌실의 부피/뇌의 부피 X 100)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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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뇌의 높이에 대한 뇌실 높이의 비율(뇌실의 높이/뇌의 높이 X 100)이 20% 이상이고, 뇌의 면적에 대한 뇌실 면적의 비율(뇌실 면적/뇌의 면적 X 100)이 7% 이상이고, 뇌의 부피에 대한 뇌실 부피의 비율(뇌실의 부피/뇌의 부피 X 100)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뇌수종 발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상기 뇌의 높이에 대한 뇌실 높이의 비율(뇌실의 높이/뇌의 높이 X 100)이 20% 미만이고, 뇌의 면적에 대한 뇌실 면적의 비율(뇌실 면적/뇌의 면적 X 100)이 7% 미만이고, 뇌의 부피에 대한 뇌실 부피의 비율(뇌실의 부피/뇌의 부피 X 100)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인 것으로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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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진단기기는 X-레이, 자기 공명 이미지 기기(MRI), 컴퓨터 단층촬영 기기(CT) 및 양전자 방사 단층촬영기(PET)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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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뇌의 높이에 대한 뇌실 높이의 비율이 25% 이상이고, 뇌의 면적에 대한 뇌실 면적의 비율이 7% 이상이고, 뇌의 부피에 대한 뇌실 부피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뇌수종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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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단기기로부터 진단 대상인 개의 뇌 및 뇌실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얻는 의료용 검사 데이터 입력부; 및상기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뇌 및 뇌실의 높이, 면적 및 부피 값을 추출하여, 뇌의 높이에 대한 뇌실 높이의 비율이 20% 이상이고, 뇌의 면적에 대한 뇌실 면적의 비율이 7% 이상이고, 뇌의 부피에 대한 뇌실 부피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뇌수종 발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진단 지원 처리부를 포함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지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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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미지데이터 또는 수치 데이터와 같은 의료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증례 데이터베이스 또는 의학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지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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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 지원 처리부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지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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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영산 진단기기는 X-레이, 자기 공명 이미지기기(MRI), 컴퓨터 단층촬영 기기(CT) 및 양전자 방사 단층촬영기(PET)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진단기기를 이용한 뇌수종 진단 지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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