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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차식 충전방식의 전기자동차(Eletric Vehicles)의 과금 시스템에 있어서,
차량 정보, 과금 정보 및 사용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과금데이터센터;
상기 과금데이터센터로부터 잔여금액, 잔여전력량 및 배터리의 SOC(State Of Charge)에 관한 정보를 전송받고, 차량 식별번호(ID), 차량 내 집전장치 식별번호(ID)을 관리하는 차량정보관리부;
상기 차량정보관리부로부터 잔여금액, 잔여전력량, 배터리 SOC(State Of Charge)에 관한 정보를 전송받아 차량의 에너지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에너지관리부;
사용자가 에너지구매를 위한 결제진행을 결정하는 경우 상기 과금데이터센터와 통신하여 에너지의 구매 과정을 처리하는 결제처리부; 및
상기 과금데이터센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차량의 집전장치의 구동상태를 제어하는 차량제어부;
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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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관리부는,
차량의 집전장치의 공급전력 또는 출력전력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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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관리부는,
상기 차량정보관리부로부터 전송받은 잔여금액의 초기값과 차량의 구동기간 동안 소요된 에너지소모금액을 비교하여 실시간 잔여금액을 산출하고, 상기 실시간 잔여금액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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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관리부는,
차량의 출발지부터 사용자가 공급한 차량의 목적지까지의 소요금액과 상기 잔여금액을 비교하여, 잔여금액이 부족할 경우 에너지추가구매의 필요성을 알리는 메시지와 결제진행여부에 관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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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관리부는,
차량의 출발지부터 사용자가 공급한 차량의 목적지까지의 소요금액과 상기 잔여금액을 비교하여, 잔여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에너지 추가구매에 관한 결제진행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정보를 상기 과금데이터센터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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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항에 있어서,
차량내 집전장치로 공급되는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상기 에너지관리부로 전송하는 공급전력측정부; 및
차량내 부하장치에서 출력되는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상기 에너지관리부로 전송하는 소비전력측정부;
를 구비하는 미터링(metering) 기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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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차량제어부는
차량의 출발지부터 사용자가 공급한 차량의 목적지까지의 소요금액과 상기 잔여금액을 비교하여, 잔여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에너지 추가구매에 관한 결제진행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상기 과금데이터센터가 정지신호를 보내는 경우, 집전장치의 구동상태를 비활성화상태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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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처리부는,
신용카드단말장치, 직불카드단말장치, 휴대폰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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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처리부는,
사용자의 음성인식으로 결제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음성인식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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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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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차식 충전방식의 전기자동차(Eletric Vehicles)의 과금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이 시동되는 제 1단계;
상기 시동이 걸린 차량의 잔여금액과 잔여전력량을 검출하는 제 2단계;
차량의 출발지부터 상기 목적지까지의 소요금액과 상기 잔여금액을 비교하는 제 3단계;
상기 소요금액에 비해 잔여금액이 부족한 경우 에너지관리부가 사용자에게 에너지 구매를 위한 결제진행여부를 묻는 제 4단계;
사용자가 에너지 구매를 결정하여 결제처리되는 제 5단계; 및
상기 결제처리후 차량의 제어부가 집전장치 구동상태를 활성화하는 제 6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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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 이후에 사용자가 에너지 구매를 결정하지 않으면, 과금데이터센터에서 차량제어부에 신호를 전송하여 집전장치 구동상태를 비활성화하는 제 7단계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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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항 13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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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차식 충전방식의 전기자동차(Eletric Vehicle)의 과금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이 시동되는 제 8단계;
상기 시동이 걸린 차량의 잔여금액과 잔여전력량을 검출하는 제 9단계;
차량의 출발지부터 상기 목적지까지의 소요금액과 상기 잔여금액을 비교하는 제 10단계; 및
상기 소요금액에 비해 잔여금액이 충분한 경우, 에너지관리부에서 차량제어부에 신호를 보내서 집전장치의 구동상태를 활성화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과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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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은(는) 설정등록료 납부시 포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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