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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장치에 있어서,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오덱스(odex) 파일로부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는 구매 기기 식별자 추출부;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상기 추출된 구매 기기의 식별자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용 기기의 식별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불법 복제 여부 판단부; 및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후, 일정 시간마다 또는 상기 사용 기기의 부팅(booting) 시 상기 사용 기기에 설치 및 저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스케줄러를 포함하되,상기 구매 기기 식별자 추출부는상기 오덱스(odex) 파일의 헤더(odex header)를 제거하고, 상기 헤더가 제거된 덱스(dex) 형태의 파일에서 자바(Java)의 클래스(class) 영역을 제외한 곳에 바이너리 형태로 삽입된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며,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hash string)을 생성하고,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해쉬 테이블(hash table)에 저장된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해쉬 스트링을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 검사를 스킵(skip)하며,상기 비교 결과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압축 해제 하여 덱스(dex) 파일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덱스(dex) 파일로부터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 기기의 식별자와 비교한 후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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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부 또는 스케줄러의 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 결과,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리포팅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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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장치에 있어서,불법 복제된 것이 아닌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hash string)을 저장하는 해쉬 테이블(hash table); 및일정 시간마다 사용 기기에 설치 및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하여 고유의 해쉬 스트링을 생성하고, 상기 해쉬 테이블에 저장된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해쉬 스트링을 참조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스케줄러를 포함하되,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상기 해쉬 테이블에 존재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 검사를 스킵(skip)하고,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상기 해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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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 시,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압축 해제 하여 덱스(dex) 파일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덱스(dex) 파일로부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한 후, 상기 추출된 구매 기기의 식별자와 상기 사용 기기의 식별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서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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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사용 기기의 부팅(booting) 시,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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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스케줄러는,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 결과, 불법 복제된 것이 아닌 정상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단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을 상기 해쉬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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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 결과,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삭제하고 리포팅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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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장치가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a)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오덱스(odex) 파일로부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b)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상기 추출된 구매 기기의 식별자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용 기기의 식별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c)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후, 일정 시간마다 또는 상기 사용 기기의 부팅(booting) 시 상기 사용 기기에 설치 및 저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a) 단계는,상기 오덱스(odex) 파일의 헤더(odex header)를 제거하고, 상기 헤더가 제거된 덱스(dex) 형태의 파일에서 자바(Java)의 클래스(class) 영역을 제외한 곳에 바이너리 형태로 삽입된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며,상기 (c) 단계는,상기 애플리케이션의 파일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hash string)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해쉬 테이블(hash table)에 저장된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해쉬 스트링을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비교 결과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 검사를 스킵(skip)하고, 상기 비교 결과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압축 해제 하여 덱스(dex) 파일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덱스(dex) 파일로부터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 기기의 식별자와 비교한 후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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