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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150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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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장치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덱스(odex) 파일로부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는 구매 기기 식별자 추출부 및 상기 추출된 구매 기기의 식별자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용 기기의 식별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불법 복제 여부 판단부를 포함하되, 상기 구매 기기 식별자 추출부는 상기 오덱스(odex) 파일의 헤더(odex header)를 제거하고, 상기 헤더가 제거된 덱스(dex) 형태의 파일에서 자바(Java)의 클래스(class) 영역을 제외한 곳에 바이너리 형태로 삽입된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nt. CL G06F 21/56 (2013.01)
CPC G06F 21/121(2013.01) G06F 21/121(2013.01) G06F 21/121(2013.01) G06F 21/12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40059858 (2014.05.19)
출원인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600178-0000 (2016.02.26)
공개번호/일자 10-2015-0133038 (2015.11.2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6031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4.05.19)
심사청구항수 8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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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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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재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 김은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3 조득연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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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관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역삼동) 동림빌딩 *층(아이피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송인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역삼동) 동림빌딩 *층(아이피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
3 민영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 *층(도곡동, 차우빌딩)(맥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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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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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4.05.19 수리 (Accepted) 1-1-2014-0468563-1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4.12.0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5.01.09 수리 (Accepted) 9-1-2015-0003710-98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5.06.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410898-80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08.17 수리 (Accepted) 1-1-2015-0792080-62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5.08.1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0792081-18
7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5.12.2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894276-19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6.01.22 수리 (Accepted) 1-1-2016-0074830-92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6.01.22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0074858-69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Registration
2016.02.2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137792-02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8.04 수리 (Accepted) 4-1-2016-5110636-5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장치에 있어서,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오덱스(odex) 파일로부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는 구매 기기 식별자 추출부;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상기 추출된 구매 기기의 식별자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용 기기의 식별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불법 복제 여부 판단부; 및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후, 일정 시간마다 또는 상기 사용 기기의 부팅(booting) 시 상기 사용 기기에 설치 및 저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스케줄러를 포함하되,상기 구매 기기 식별자 추출부는상기 오덱스(odex) 파일의 헤더(odex header)를 제거하고, 상기 헤더가 제거된 덱스(dex) 형태의 파일에서 자바(Java)의 클래스(class) 영역을 제외한 곳에 바이너리 형태로 삽입된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며,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hash string)을 생성하고,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해쉬 테이블(hash table)에 저장된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해쉬 스트링을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 검사를 스킵(skip)하며,상기 비교 결과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압축 해제 하여 덱스(dex) 파일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덱스(dex) 파일로부터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 기기의 식별자와 비교한 후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부 또는 스케줄러의 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 결과,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리포팅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3 3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장치에 있어서,불법 복제된 것이 아닌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hash string)을 저장하는 해쉬 테이블(hash table); 및일정 시간마다 사용 기기에 설치 및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하여 고유의 해쉬 스트링을 생성하고, 상기 해쉬 테이블에 저장된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해쉬 스트링을 참조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스케줄러를 포함하되,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상기 해쉬 테이블에 존재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 검사를 스킵(skip)하고,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상기 해쉬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4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 시,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압축 해제 하여 덱스(dex) 파일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덱스(dex) 파일로부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한 후, 상기 추출된 구매 기기의 식별자와 상기 사용 기기의 식별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서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5 5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스케줄러는,상기 사용 기기의 부팅(booting) 시,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6 6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스케줄러는,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 결과, 불법 복제된 것이 아닌 정상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단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을 상기 해쉬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7 7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불법 복제 여부 판단 결과,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삭제하고 리포팅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처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장치
8 8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장치가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a)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오덱스(odex) 파일로부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는 단계;(b)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 상기 추출된 구매 기기의 식별자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용 기기의 식별자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c)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후, 일정 시간마다 또는 상기 사용 기기의 부팅(booting) 시 상기 사용 기기에 설치 및 저장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a) 단계는,상기 오덱스(odex) 파일의 헤더(odex header)를 제거하고, 상기 헤더가 제거된 덱스(dex) 형태의 파일에서 자바(Java)의 클래스(class) 영역을 제외한 곳에 바이너리 형태로 삽입된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며,상기 (c) 단계는,상기 애플리케이션의 파일의 고유한 해쉬 스트링(hash string)을 생성하는 단계;상기 생성된 해쉬 스트링과 해쉬 테이블(hash table)에 저장된 정상 애플리케이션의 해쉬 스트링을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비교 결과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법 복제 여부 검사를 스킵(skip)하고, 상기 비교 결과 서로 일치하는 해쉬 스트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압축 해제 하여 덱스(dex) 파일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덱스(dex) 파일로부터 상기 구매 기기의 식별자를 추출하여 상기 사용 기기의 식별자와 비교한 후 일치 여부에 따라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탐지 방법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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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문화체육관광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년도 저작권기술개발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반 모바일 앱 불법 복제 방지 기술 연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