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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위급상황 관리 시스템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1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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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위급상황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러블 기기에 형성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측정하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에 사전 입력한 연락처로 전화통화와 메시지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위급상황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웨어는 신호 측정부; 상기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샘플링하고 필터링하는 신호 가공부; 상기 필터링된 가속도 및 각속도 값으로 표준 편차와 평균치 신호크기를 계산하는 신호 계산부; 상기 표준 편차와 평균치 신호크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특정 주파수대의 움직임 변화율이 기준값 이상인 경우, 위급상황을 판단하는 위급상황 판단부; 및 상기 위급상황 판단 시 상기 웨어러블 기기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상기 스마트폰으로 위급상황 신호를 전송하는 신호 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nt. CL G08B 21/04 (2006.01) G08B 21/02 (2006.01) G08B 25/10 (2006.01)
CPC G08B 21/0211(2013.01) G08B 21/0211(2013.01) G08B 21/0211(2013.01) G08B 21/021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017177 (2015.02.04)
출원인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675665-0000 (2016.11.07)
공개번호/일자 10-2016-0095788 (2016.08.12)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6111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02.04)
심사청구항수 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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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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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우지환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주효성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동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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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종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길 **, 광성빌딩 **층 (역삼동)(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2 이형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길 **, 광성빌딩 **층 (역삼동)(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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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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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02.04 수리 (Accepted) 1-1-2015-0119085-37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6.01.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6.03.10 수리 (Accepted) 9-1-2016-0011039-36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6.06.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430797-70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6.20 수리 (Accepted) 4-1-2016-5080807-13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6.08.1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0784642-13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6.08.12 수리 (Accepted) 1-1-2016-0784635-04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6.11.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794655-32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7.10 수리 (Accepted) 4-1-2020-5154267-5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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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에 사전 입력한 연락처로 전화통화와 메시지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위급상황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웨어러블 기기에 형성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측정하는 신호 측정부;상기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샘플링하고 필터링하는 신호 가공부;상기 필터링된 가속도 및 각속도 값으로 표준 편차와 평균치 신호크기를 계산하는 신호 계산부;상기 표준 편차와 평균치 신호크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특정 주파수대의 움직임 변화율이 기준값 이상인 경우, 위급상황을 판단하는 위급상황 판단부; 및상기 위급상황 판단 시 상기 웨어러블 기기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상기 스마트폰으로 위급상황 신호를 전송하는 신호 전송부;를 포함하며, 상기 웨어러블 기기는 손목 착용형 스마트 기기를 포함하고, 상기 신호 가공부는, 상기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100Hz 이상으로 샘플링하고, 2~10Hz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해 필터링하여, 위급상황시 특정 주파수대인 2~10Hz 대역으로 움직이는 손목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를 검출하며, 상기 신호 전송부는, 상기 웨어러블 기기에서 상기 스마트폰으로 상기 위급상황 신호를 전송하기 전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소리 또는 진동과, 소리 및 진동의 조합으로 구성된 예비 알람을 발생하여, 오작동에 의한 위급상황 신호가 상기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사용자 위급상황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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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신호 측정부는,심박동 센서로 측정한 심박동 측정값을 더 포함하며,상기 위급상황 판단부에서 특정 주파수대의 움직임 변화율이 상기 기준값 이상이면서, 상기 심박동 측정값이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심박동 기준값 이상일 경우 위급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사용자 위급상황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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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에 사전 입력한 연락처로 전화통화와 메시지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위급상황 관리 방법에 있어서,웨어러블 기기에 형성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로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측정하는 신호 측정단계;상기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샘플링하고 필터링하는 신호 가공단계;상기 필터링된 가속도 및 각속도 값으로 표준 편차와 평균치 신호크기를 계산하는 신호 계산단계;상기 표준 편차와 평균치 신호크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특정 주파수대의 움직임 변화율이 기준값 이상인 경우, 위급상황을 판단하는 위급상황 판단단계; 및상기 위급상황 판단 시 상기 웨어러블 기기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상기 스마트폰으로 위급상황 신호를 전송하는 신호 전송단계;를 포함하며상기 웨어러블 기기는, 손목 착용형 스마트 기기를 포함하고, 상기 신호 가공 단계는 상기 가속도 및 각속도 값을 100Hz 이상으로 샘플링하고, 2~10Hz 대역통과 필터를 이용해 필터링하여, 위급상황시 특정 주파수대인 2~10Hz 대역으로 움직이는 손목의 움직임에 따른 신호를 검출하며, 상기 신호 전송단계는, 상기 웨어러블 기기에서 상기 스마트폰으로 상기 위급상황 신호를 전송하기 전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소리 또는 진동과, 소리 및 진동의 조합으로 구성된 예비 알람을 발생하여, 오작동에 의한 위급상황 신호가 상기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사용자 위급상황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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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신호 측정단계는,심박동 센서로 측정한 심박동 측정값을 더 포함하며,상기 위급상황 판단단계에서 특정 주파수대의 움직임 변화율이 상기 기준값 이상이면서, 상기 심박동 측정값이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심박동 기준값 이상일 경우 위급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사용자 위급상황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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