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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에서 기지국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식별확인 횟수를 읽어와 차량식별 반복 횟수를 설정한 후 식별확인 반복 횟수값을 0으로 설정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기지국에서 차량식별번호를 차량탑재 단말기로 요구하면 상기 차량탑재 단말기는 차량식별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고 차량식별 보조장치에 전원을 인가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차량탑재 단말기로부터 차량식별번호의 응답을 수신한 상기 기지국은 식별 반복횟수를 1 증가시킨 후 임의의 시퀀스를 생성하여 차량식별번호 확인을 상기 차량탑재 단말기에게 요구하고, 차량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 키이를 정하고 암호문을 계산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차량식별번호 확인요구 데이터를 수신한 차량탑재 단말기는 이를 차량식별 보조장치로 송신하는 제 4 단계와, 상기 차량식별번호 확인요구 데이터를 수신한 상기 차량식별 보조장치에서 상기 차량식별번호 확인요구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된 i번째 키이를 이용하여 암호화하여 i번째 암호문을 계산하는 제 5 단계와, 상기 차량식별 보조장치에서 상기 i번째 암호문을 차량식별 확인 응답 메시지로 하여 상기 차량탑재 단말기로 송신하고 상기 차량탑재 단말기는 이를 수신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제 6 단계와, 상기 식별반복 횟수가 식별확인 횟수보다 작고 기지국에서 계산한 암호문이 차량식별 보조장치에서 계산한 암호문과 같으면 상기 제 3 내지 제 6 단계를 반복하는 제 7 단계와, 상기 기지국에서 계산한 암호문이 차량식별 보조장치에서 계산한 암호문과 같으면 단말기에 차량식별성공을 통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차량식별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 8 단계와, 상기 차량탑재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차량식별성공을 통보 받거나 차량식별 확인요구가 일정시간 이상 수신되지 않을 경우 차량식별 보조장치의 전원을 제거하는 제 9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통행료 징수를 위한 차량 원격 식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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